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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언론, 자극적 표현 지양하고 댓글창 막아야" 대다수 언론, 자극적 표현과 제목으로 클릭 장사

"성폭행 사망 사건 댓글창, 2차 피해 온상"

2022. 07. 19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이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극적인 보도로 '클릭수'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지난 15일 모 대학에서 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다. 다수 언론은 사건이 벌어진 대학을 특정하며 해당 사건을 ‘□□대 여대생 추락사 사건’이라고 전했다. 일부 언론사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서 구체적인 범죄 상황 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사용됐다. 대다수의 보도는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특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극적인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 보도준칙에 따르면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댓글 창에는 피해자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피해자 신상 관련 내용이나 행실을 지적하는 글이 게재됐는데, 이 같은 댓글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다. 

19일 네이버 뉴스 화면 갈무리
19일 네이버 뉴스 화면 갈무리

이 같은 보도행태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18일 논평을 내어 “새벽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언론들은 당일 앞다투어 보도했고, 기사의 제목은 사건 자체만큼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그대로 지면에 옮기기조차 버거운 기사의 제목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여대생’과 같이 불필요하고 성차별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또 며칠이 지난 지금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들을 앞다투어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가해자 신상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 사건의 처음 보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도들의 제목과 내용을 볼 때, 알 권리에서 앞서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한 경쟁이 훨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성범죄 보도의 '댓글창'이 2차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미 포털의 기사 댓글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이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애정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6월,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보도의 댓글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 보도에 한 해 댓글창을 닫아 줄 것을 언론사에 요구한 바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사건 역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댓글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인권센터는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억측이 난무하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극심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환경일수록 언론사들이 먼저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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