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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없는 '바지·허수아비' 차기 총장…"한 장관이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까지 1인 3역"

언론 경고음에도 '총장 패싱' 검찰 인사

2022. 06. 2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청법 제34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이 넘도록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지난달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인사위원회 절차도 밟지 않고 1차 인사를 단행한 지 한달 만이다. 언론에서는 '총장 패싱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검찰청법 34조를 들어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2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인사에 있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한 장관이 임명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는 법부부·검찰 직제개편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검사장급, 고검장급, 중간 간부, 좌천 등의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1차 인사 단행 이후 정기인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는 검찰총장 공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 중 한 사람으로서 외부로부터 추천받아 임명되고, 임기까지 보장받는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1일 국민일보는 사설 <검찰총장 공백 속에 진행되는 검찰 인사 이래도 되나>에서 "인사를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략)그런데 조직 수장인 검찰총장의 장기 공백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언론과 정치권이 여러 차례 검찰총장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 강행한 김창기 국세청장 사례를 언급하며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 업무는 방치해도 된다는 얘긴가.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검찰총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공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긴가"라고 썼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직격한 것이다. 국민일보는 시중에 한 장관이 민정수석, 검찰총장 등 1인 3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또 총장 없는 검찰 인사, 검찰총장은 허수아비 만드나>에서 "윤 대통령도 검창총장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로 잇따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0일 사설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실상 검찰총장까지 겸임할 셈인가>에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총장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라며 "그럼에도 총장 인선을 미루는 까닭은 한 장관과 '윤석열 사단' 간부들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체제'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한 장관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임하는 격"이라며 "이 같은 권력 집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동아일보는 지난 15일 사설 <檢총장·警청장 인선 지연, 변형된 검경 통제 방식인가>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후보자는 각각 외부인사가 위원장인 추천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위원회가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장관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결국 정권의 뜻대로 인선이 어려우니까 조직 개편과 인사를 먼저 한 뒤에 검경 총수를 뒤늦게 임명하려는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장, 국세청장과 달리 검경 총수는 임기 2년이 보장된다. 검찰총장은 30년, 경찰청장은 20년 정도 임기제를 시행 중"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할 수사는 하라는 취지로 추천 단계부터 정권 편향 인사를 걸러내기 위한 외부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다. 인사가 끝난 뒤에 임명된 수장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검찰총장 비워둔 채로 또 인사할 건가>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에 넘쳐나는데 정작 검찰에 수장이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고려할 게 많다고 하나 장관 취임 한 달이 되도록 추천위원 9명 가운데 당연직을 뺀 4명조차 구성하지 못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총장 후보군 역시 추천위 구성 뒤 폭을 넓혀 찾으면 난항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은 국민 대표의 청문회를 거친 총장이 검찰권을 지휘하는 데 있다. 총장 공석 사태는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법의 지배를 형해화하는 것과 같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름을 알린 한 장관이 이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뜻을 거스르는 방식이 한동훈 식 법과 원칙이라면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한겨레21 <새 검찰총장, '바지'인데 '바지'로 안 보이는 사람 어디 없나요?>에서 한 부장검사는 "‘바지 총장’ 역할을 기꺼이 할 사람이 총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인선의) 최대 변수"라며 "거기다 대검 차장이 ‘실세 윤석열 라인’인 이원석이다.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신상이 털리면서도 (검사) 인사할 땐 별로 힘도 못 쓰고 위아래로 눌릴 게 예상된다. ‘바지’인데 ‘바지’로 안 보이면서 명분도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물밑 접촉 등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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