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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새로운 사찰 대상 및 주체 등장, 쟁점 이동 가능성

[쟁점정리] 총리실 발 사찰 문건 '논란'

2012. 04. 02 by 한윤형 기자

▲ 지난 31일 민간인 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연합뉴스


KBS 새노조가 보도한 총리실 입수 문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뜨겁다. 현 정부에 해당하는 문건이 몇 개인지, 이중에서 합법적인 감찰은 무엇이고 불법적인 사찰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이다. 청와대와 야당,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하는 말들이 각각 다른데 이들 중 하나가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KBS 새노조의 문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건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참여정부 시절 문건이 80%”라는 청와대·보수언론 주장과 “합법적 감찰과 불법적 사찰의 차이”라는 야당 인사·진보언론의 주장이 제각기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KBS 새노조 측에선 ‘총리실 주도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범주로 보면 참여정부 시절 문건 2,356건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애초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481건의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쪽이 현명했다. 문건 숫자와 사람도 구별을 안 해주다니 보니,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도 민간인 2,600여명에 대한 사찰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참고로 이 문건에서 확인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자는 단체 포함 40여명이라 한다. ‘대의’는 KBS 새노조 측에 있지만, 세심 자료확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밝혀진 자료에만 집착해선 안 돼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건 내의 분포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다. 이 문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는 참여정부 시절 경찰 출신으로 총리실에 근무했던 이라 한다. 그가 참여정부 시절의 경찰 문건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총리실 문건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이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폭로된 문건의 분포만 보고 참여정부 시절엔 경찰만 감찰을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엔 총리실만 사찰을 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청와대가 문건과는 별개로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내역을 폭로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지금 공개된 정보들이 장진수 전 주무관이 파기하고 남은 것들이란 사실도 꼭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파기되고 남은 자료에서 민간인 40여명에 대한 사찰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 정권에서 민간인 수백 명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오늘 아침 경향신문 1면에서 보도한 김제동 사찰 논란 역시 KBS 새노조에서 입수한 문건과 별개의 소스에서 나온 것이다. KBS 새노조에서도 후속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등 민간인 사찰 문제는 '현정권이냐 전 정권이냐'라는 지금의 공방을 넘어 새로운 정보공개 여하에 따라 다시 한번 쟁점이 이동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무엇보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듯 정부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엄정하게 수사를 할 일이지 헌법이 무너지고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전 정권의 핑계를 삼는다고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고 간 공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이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 드러난 것들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체제는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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