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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더라도”

무한도전 결국 경고 “시청자 언어생활에 부정적”

2011. 09. 29 by 권순택 기자

방통심의위가 MBC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를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무한도전>에 대한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 사업자 재허가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에 속한다.

▲ MBC '무한도전' 화면 캡처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 7월 2일, 9일, 23일, 30일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27조(품위유지), 제36조(폭력묘사), 제44조(수용수준),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등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의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하하의 고성(유재석에게 “내가 너 이긴다”, “내가 이 형 이긴다”, 타 출연자들에게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 “이거 놓으라고”, “왜 나한테만 그래”)과 박명수머리를 잡고 흔드는 장면, ▲정재형이 (장난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카메라 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과 ‘다이×6’ 자막,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베스트포즈 대갈리니’ 자막 등이다.

또한 ▲기상 미션에서 패한 출연자들(유재석, 개리, 길, 정형돈, 박명수)에게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과 ‘쫘악’, ‘휘청’, ‘날아치기’, ‘끄아’, ‘착 감기는구나’ 자막 등이 청소년시청보호기간대 방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개리가 특정 스포츠브랜드 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줬다고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 및 자막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출연자 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출연자(연예인)가 특정 브랜드명(스포츠의류)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한 것은 해당 브랜드에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무한도전>에 대한 제재가 9번째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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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1-09-29 22:10:36
마지막 문단이 참 눈에 띄는군요
익명 2011-09-29 22:10:36
마지막 문단이 참 눈에 띄는군요
익명 2011-09-29 22:10:31
마지막 문단이 참 눈에 띄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