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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채증' 논란도

KBS "언론노조 총파업은 불법…참가자에겐 조치"

2011. 08. 23 by 곽상아 기자

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며, 해당 파업에 참가하는 KBS 새 노조 조합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언론노조가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포함하는 방송광고판매제도 법안(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 노조)는 "조중동 방송이 광고를 직거래할 경우 언론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종국에는 KBS의 공공성도 위협받을 것"이라며 23일 오전 11시 전국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으며, 오후 2시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결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KBS 사측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며, 전국조합원 총회와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정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진 채증'까지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노조 총파업은 목적, 절차 면에서 파업이 갖춰야 할 법적 기본 요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디어렙법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방송광고 시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노조 총파업은 정치파업"이라며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지를 이탈해서 총파업 출정식에 갔다면 근무태만이 될 것"이라며 "해당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실장은 "누가 참석했는지 확실한 확인 없이 회사 측에서 징계나 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출정식) 현장에 누가 갔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 채증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 사측은 지난해 7월 언론노조 KBS본부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한달간 총파업에 돌입했을 당시에도 '불법파업'이라며 청원경찰 수십명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 총파업 출정식을 막아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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