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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3일 "한나라, 8월 국회 처리 협조하라" 촉구

"'야당연습'하는 한나라 때문에 언론계 정글로 전락할 것"

2011. 08. 23 by 곽상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 영업 금지'가 포함된 방송광고판매제도 법안(이하, 미디어렙)의 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한나라당을 향해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규제할 미디어렙법 처리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종편은 반드시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올 상반기 내내 미디어렙법 처리를 회피하더니, 최근에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않는 꼼수로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한선교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빨리 사퇴해야 한다. 사퇴가 안 된다면 직무대리를 선임해서라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시급하게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론계 전체가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언론, 종교방송, 중소 케이블 방송 등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고 언론의 다양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코바코 체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지 3년에 이르고 있다. 입법 공백이 2년에 다다르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야당 연습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간사는 "집권여당이라면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송이 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바꾸지 못하고, 사회권이라도 넘기는 최소한의 조치까지도 하지 못하면서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언론사 구성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적어도 방송사가 광고를 직거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보도제작과 광고판매 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중소방송 지원 원칙 등을 제시하며 "3대 원칙만 공감ㆍ공유한다면 미디어렙 입법은 어렵지 않다"며 "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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