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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문수 비판글 삭제 의사결정 과정도 포함

법원, 방통심의위 “회의자료 공개” 판결

2011. 08. 19 by 권순택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의 ‘권리침해’ 관련 회의자료에 대해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비밀주의’ 행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지난해 7월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언론인권센터가 “방통심의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름, 상호, URL, 학교, 직장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권리침해 회의자료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는 2010년 5월 방송통신심의위 2년 평가를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분량이 많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비롯해 이의신청마저 거부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법에 어긋난다고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4조(부분공개)는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권리침해 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 “비공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방통심의위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됐다면, 그리고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돼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2009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신년사를 비판한 네티즌들의 게시글을 삭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전쟁 기념행사’를 주최한 서울시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오세훈이 불법자금 집행했다’고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삭제했다. 또한 조삼환 경감이 집회 참가자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사진과 관련해 “그가 과잉 행사된 공권력의 대변자인 것처럼 부각시킨 정보는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로 판단된다”며 삭제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들은 “표현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며 잠정적인 법적 판단을 이유로 비판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18일 해당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단체들은 19일 “이번 판결은 방통심의위의 자의적 정보공개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라면서 “그러나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게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면서 “방통심의위가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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