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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한진중공업 국제적 인권 원칙 위배했다"

국제 엠네스티, 김진숙 지도위원 지지 논평 발표

2011. 07. 14 by 김완 기자

국제 엠네스티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이를 지지하는 시위를 지지하고 정부와 한진중공업을 향해 국제적 인권 기준을 지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평화점거 및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대해 “사설용역을 포함한 한진 중공업 관계자와 법집행 공무원들이 김진숙에게 식사 반입을 보장하지 않거나, 긴급한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점거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한진중공업이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6개월 넘게 총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진숙 지도위원은 6개월이 넘도록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김진숙이 85호 크레인에 머물러 있는 한 적절한 식사, 물, 긴급 의료 지원, 야밤에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명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혼자 크레인 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 통신 수단을 위한 배터리 공급도 보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진숙을 지지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한진중공업측 사설용역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국가가 표현•결사•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특정 공익을 보호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뿐이고, 이때도 비례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김진숙을 지지하는 시위의 경우 이러한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최루액을 쏜 경찰의 행위 역시 비판했다. 엠네스티는 “경찰 및 한진중공업측 용역직원의 모든 행동은 유엔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에 규정된 대로 관련 국제 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이 2011년 7월 9일 밤부터 10일 사이의 집회에 대처할 때 이러한 기본 원칙이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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