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한 의원이 계속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11박12일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13일 귀국한 한선교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나갈 이유가 없다. 설령 도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난 (조사받을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14일 <한겨레>가 전했다.
한 의원은 또, 녹취록과 관련해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 내가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 한 발언은 여야의 (KBS 수신료) 합의 처리 약속을 파기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국회법상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 의원이 계속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한 의원은 도청 자료를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면책특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경향신문>도 영등포경찰서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한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영등포경철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청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법도 상식이 지배한다”며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했던)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논란이 된 것은 명예훼손 문제였지만, 지금은 한 의원이 도청 의혹에 연루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