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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 도청 행위자, 도청 문건 유포자 은폐하는 범죄 행위”

통비법 위반 한선교에게 면책특권 타당한가?

2011. 07. 13 by 권순택 기자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선교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도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안된다”며 “민주당은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KBS랑 진실게임이나 잘하라”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민주당이 괜히 KBS와 (싸우기)버거우니 나만 잡고 늘어진다”고 비난했다.

▲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박희태 국회의장을 따라 공항 귀빈실로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그러나 한선교 의원의 통비법 위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히려 한 의원의 면책특권 주장은 "불법 도청 행위자 및 도청 문건 유포자를 은폐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됐다.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천정배)는 13일 입장을 내고 “경찰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선교 의원에게 경찰출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한 의원은 경찰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한선교 의원이 면책특권을 운운하며 경찰 수사 방해의 방패막이로 계속 이용하려는 것은 불법 도청 행위자 및 도청 문건 유포자를 은폐하는 범죄 행위”라며 “떳떳하다면 경찰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선교 의원은 경찰조사에 임해 법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법이 통하는 나라인지 경찰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장한 면책특권은 결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불법도청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방위에서 한선교의원이 불법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2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한선교 의원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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