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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노사 본교섭 예정 … ‘쉽지 않은 분위기’ 관측

MBC, 단체협약 해지로 사실상 ‘무노조’ 상태 될까?

2011. 07. 12 by 송선영 기자

MBC의 단체협약이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1987년 12월9일 방송사 최초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MBC가 이제는 노조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사실상의 ‘무노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MBC 단체협약은 오는 14일 자정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MBC가 지난 1월14일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MBC노사는 지난 8일 실무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오후 3시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본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본교섭에서 단체협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MBC 단체협약은 사실상 해지된다.

▲ 서울 여의도 MBC사옥 ⓒ미디어스
MBC 단체협약 해지 통보 과정은?

MBC는 지난 1월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단체협약 해지는 지난 2009년 12월 전주방송에 이은 두 번째 해지 통보였다.

당시 MBC는 “성실협상의 원칙에 따라 노조와 협상을 벌였으나 노조가 경영진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지 통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1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월16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노사 양쪽의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섣불리 조정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MBC노조는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지난 1988년 9월9일 체결된 MBC 단체협약은 채용원칙, 국장책임제, 보직변경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MBC의 단체협약을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MBC노사는 단체협약 개정안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대한 노사 이견이 가장 크다. 먼저 MBC는 공정방송과 관련해 모든 국장이 6개월마다 개최해야 했던 정책간담회를 일부 국장의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본부장과 국장에 대한 중간 평가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공정방송협의회 위원 구성에 회사 대표가 포함된 조항을 변경했으며, 월1회 규정된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의 부분을 삭제했다.

MBC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실무협상도 양 쪽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됐을 뿐, 노사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14일 진행되는 본교섭 또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되면 노조 활동에 큰 타격

그렇다면,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MBC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

단체협약이 해지 되더라도 노조원들의 근로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회사 쪽은 노조원들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던 것을 중단할 수 있으며, 노조 활동을 전임으로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원래 자리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근로자 대우에 관한 부분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회사 쪽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들, 노조 사무실과 조합비 공제, 전임자 복귀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특히, 방송사인 MBC가 공정방송협의회 등 공정방송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MBC 공정방송협의회 규정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을텐데, 만약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면 공정방송협의회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다.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후에) 노조가 회의를 요구해도 회사는 근거 없다고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MBC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결국 이는 기존에 쌓아왔던 노사 신뢰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고, 노조가 최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노조 자체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노조 역시 ‘단체협약 해지’로 인해 노조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 이용마 홍보국장은 “앞으로 단체협약이 해지된다면 회사가 노조 집행부 전원을 원직 복직(원래 일하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시킬 수도 있고, 노조 활동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단체협약을 무효화 시킨 마당에 노조 활동의 근간을 (아예) 허물어트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회사와 계속 대화,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자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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