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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공정방송위원회, 21개월 만에 열려

YTN노사, 오랜만에 ‘공정방송’ 한 목소리

2011. 07. 01 by 송선영 기자

지난 2009년 9월 이후 노사 이견으로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던 YTN 공정방송위원회가 21개월 만에 열렸다. YTN노사는 과거 박원순 변호사를 인터뷰한 방송이 불방된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YTN 노사 대표로 구성된 공정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24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간부급 기자의 취재 보도 민원 건 △<정애숙의 공감인터뷰> 박원순 편 불방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회의 결과, 공정방송위원회는 한 간부급 기자가 자신과 연관이 있는 영어센터와 관련한 취재 보도 민원을 한 사례와 관련해 “이 사안이 YTN의 공식 취재, 보도 절차를 위반하고 취재권과 편집권을 침해한 행위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 해당 사례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와 사내 구성원들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공정방송위원회는 △YTN의 모든 구성원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어떠한 민원이나 압력,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정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 △YTN의 모든 구성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민원도 배제하며,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정애숙의 공감 인터뷰> 박원순 편 불방과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 박원순 편의 ‘방송 보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편성과 제작 여건 등을 감안 할 때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나 YTN노조 쪽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출연자 선별 의혹과 정치적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YTN은 “노조 쪽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정방송위원회는 박원순 편 방송 보류의 이유가 됐던 고발 사건의 경과에 따라 보류됐던 방송분이 적절한 시점에 방송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보도제작국에 전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1월 YTN은 박원순 변호사가 출연한 <정애숙의 공감 인터뷰> 프로그램에 대해 ‘박 변호사가 보수단체 대표로부터 탈세와 공금 횡령 의혹으로 고발됐다는 내부 정보 보고가 올라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방송 보류 지시를 내려 논란이 됐다.

YTN노조는 이번 공정방송위원회와 관련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두 사안에 대해 사측과 마냥 논란만 벌이기보다는 미흡하나마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차선이라는 판단이었다. 부족하지만 다시 가동된 공방위의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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