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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사무총장 “한선교, 법 제정 필요없다고 공공연히 주장”

조중동방송 광고판매 규제 공백, “한나라당 때문”

2011. 07. 01 by 권순택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종합편성채널의 광고판매에 대한 규제는 공백상태로 남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종편의 렙 포함 여부를 두고 공회전만 한 셈이다. 조중동매경 종편은 광고주와의 직거래 가능성이 커졌다.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1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서 “종편에도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렙을 적용해 광고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조중동 방송에만 보도를 무기로 광고주와 뒷거래를 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중심체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공적 소유 형태의 미디어렙이 공영방송의 광고를 판매하고 조중동 방송을 포함한 나머지 방송들이 민간소유의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는 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풍부한 광고 재원의 일부를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 매체에 배분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체 균형 발전과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렙 법안이 반드시 처리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렙 법안이 공백으로 남은 것과 관련해 조준상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 자체를 막았다”고 지적, 그 책임이 전재희 문방위원장과 한선교 의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선교 의원(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조중동 방송이 광고주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렙 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왔다”며 “또 6월을 넘기면 7~8월에 미디어렙 법안 제정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의에 대해서도 미디어렙 입법 논의는 없다는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라디오에서 조준상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미디어렙 법안에는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명시하지 않더라도)방통위가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공적인 재원을 통해 종교방송, 지역방송을 지원하려면 최소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및 방통위) 모두 침묵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종편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게 되고, MBC와 SBS도 직접 광고거래를 하겠다고 나온다면 방송광고시장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중동의 대기업 때리기?…“종편 광고 수입 증대 위해”

조준상 사무총장은 “조중동 신문은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 등 현 정권의 주요한 실정은 침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종편 진출이후 특혜유지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 기업적 조중동이 최근 대기업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널리즘 원칙이나 대기업의 사회적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보다는 종편의 광고 수입 증대라는 사적 이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SSM 규제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는 소극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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