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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만든 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 표현의 자유 침해 목소리 높아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MBC의 자가당착

2011. 06. 28 by 송선영 기자

MBC가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직원의 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을 새롭게 만들었다. MBC는 언론사로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 개인의 양심과 사상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크다.

대외발표활동이란 무엇?

먼저, MBC가 규정하고 있는 대외발표활동이란 무엇일까.

▲ 서울 여의도 MBC사옥 ⓒ미디어스
MBC는 △신문, 잡지, 출판물, 다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외부매체에의 기고, 취재, 출판, 출연, 인터뷰, 토론 △MBC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지 않는 행사나 토론회, 집회 등에서의 연설, 강연, 사회, 진행 등을 대외발표 활동으로 분류했다.

MBC는 또, ‘직원은 대외발표활동을 요청받은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장과 인사업무 담당 국장에게 해당 요청 내용과 발표활동의 성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회사업무를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출연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모든 대외 활동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게 MBC의 방침이다.

이 뿐 아니다. MBC의 승인을 받고 대외발표활동을 하더라도 MBC 명예를 보호해야 하며, 명예를 실수시켜서도 안 된다. 자신의 직무나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대외발표활동을 하는 경우 확인된 사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한다.

또, 자신과 무관한 회사 업무나 방송 프로그램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MBC 정책,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 대변인 등 공식적인 대외관계부서에 일임하거나 사전 협의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경우, 개인적 견해 또는 회사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언행은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MBC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정도로 특정 매체, 특정 단체의 행사 등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고정출연자 적합성 가리는 규정도 만들어져

방송심의규정 아래 MBC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출연자의 적합성을 가리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방송심의규정 제8장 고정출연제한 심의에 따르면, MBC는 보도, 토론, 교양 등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 격려, 반대를 공표하거나 정당 또는 정치단체 집회에 참석할 경우 출연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을 할 경우 출연을 제한할 수 있다.

“언론자유 신장시켜야 하는 언론사가 되레 언론 활동 제약” 비판

그러나 이 같은 MBC의 방침에 대해 MBC 구성원 뿐 아니라 언론, 법학자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켜야 하는 언론사가 되레 구성원들의 언론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헌법을 전공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MBC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교수는 “MBC 구성원이 다른 대외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의견을 밝힐 때 MBC 직원으로 참여하는 거라면 홍보팀을 거치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말하는 등 규제를 가할 수는 있겠지만 MBC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개인 신분으로 나가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도 MBC가 통제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이며 과도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상록 장주영 변호사도 “우선 전체적인 대외 발언을 부서장 (승인) 없이 금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에 언론사가 전체 구성원들의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대외적인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도가 심하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품위 유지 위반’ 등과 같은 기존 규정을 통해서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켜야 하는 언론사가 구성원들의 언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우려했다.

언론학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MBC가 비판적인 언론으로서 시민의 지지를 상실한 상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임기응변식 조치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인은 회사에 소속된 조직인일 뿐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주체이기 때문에 MBC 회사 쪽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규율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영진이 독립적인 언론인들의 발언을 통제하고 게이트 키핑 하려는 것은 언론인에 대한 언론 자유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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