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 정책위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국민이 자율 판단에 의해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분리징수’ 또는 ‘KBS 직접징수’를 골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법률안’(제67조 제2항을 개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는 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통합징수해왔다.
민주당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방송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대통령 미화방송, 정부 편향적 방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들도 전기사용료와 통합 징수되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수신료 중 한전에 징수 수수료로 6.7%나 지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민을 위한 교육방송 EBS지원금은 겨우 3%에 불과한 기형적 형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BS는 수신료를 40%나 인상 강행시키려 한다”며 “만약 한나라당과 KBS가 끝까지 국민이 원치 않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통합징수’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법 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2항에는 KBS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해당 조항을 “KBS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적시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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