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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김창수, 내년 총선에서 심판”

KBS 수신료 인상안 반대했던 ‘김창수’가…

2011. 06. 21 by 권순택 기자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이하 KBS 수신료 인상안)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에 의해 표결·강행처리 됐다.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한선교 위원장은 “합의가 힘들어 표결처리를 하게 됐다”며 ‘동의’ 의사를 물었고,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기립해 KBS 수신료 인상에 가결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강승규, 김성동 의원도 함께했다.

▲ 6월 20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위에서 한선교 의원의 KBS 수신료 인상 처리 동의 의사 물음에 기립함으로써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모습.(우측 하단의 하늘색 넥타이 착용)ⓒ권순택
현재 법안심사소위는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강승규, 김성동, 조윤선 의원과 민주당의 김재윤, 전혜숙, 전병헌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8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5인이다. 그렇게 김창수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찬성표’를 던져 KBS 수신료 인상안은 가결, 문방위 처리와 본회의 처리만 남기게 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때를 떠올려보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의 키는 늘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쥐고 있었다. 의결정족수가 5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4명임을 감안한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의 찬성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때 KBS 수신료 인상 처리를 시도했었다. 문방위 전재희 위원장은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반쪽 공청회’를 강행했고, ‘대체토론’도 생략한 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시켜렸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한선교 위원장은 두 차례의 회의를 소집해 처리를 시도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그런데 4월 21일 한나라당의 의도가 틀어졌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처리에 힘을 실었지만 강행할 수 없었다. 이유는 김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김재윤, 전혜숙, 정장선 의원이 수신료 처리에 극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김창수 의원까지 돌아서니 다수의 한나라당이라 해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렇게 수신료 인상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당시 회의장을 빠져나온 김창수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KBS 수신료는 국민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그가 반대한 이유였다. 그런 김창수 의원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일까. 단연코 그런 건 없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김창수 의원의 입장만 달라졌다.

▲ 4월 20일 오후2시 정론관에서 문방위 소속 자유선진당 김창수, 조순형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자유선진당은 표결처리시 '퇴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창수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이 같은 김창수 의원의 이율배반적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김창수 의원은 같은 문방위 소속 조순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선진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의 한나라당 단독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 선행조건’으로 △KBS 지배구조 개선과 광고 축소 내지 폐지 방안이 제시 △KBS의 조직 정비와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선행 △난시청 해소 및 재난방송 역할 강화 등 공적 책임 실천방안 마련 △수신료 통합 징수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보다 발 빠른 조처였다.

당시 김창수 의원은 “물가고와 전세난, 일자리 부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명분과 타당성 없이 국민 부담을 늘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신료 인상안 심의과정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적절한 수신료 배분과 수신료 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밌는 것은 4월 국회에서 김창수 의원이 입으로 수신료 인상은 ‘안된다’며 제시한 근거들이 현재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제시한 근거와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자유선진당이 내세운 선행 조건들 중 하나도 이행된 게 없다.

그러나 김창수 의원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고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면 의석수에 따라 처리가 확실한 상황이 됐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김창수 의원이 로비에 넘어갔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두고 보자”고 경고했다. 민언련 역시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함께 김창수 의원을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5적’으로 규정,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한나라당 2중대 자유선진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대전 대덕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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