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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중, 20일 재차 논의

6월, 신문지원 특별법 처리될까?

2011. 06. 17 by 권순택 기자

조중동매경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앞두고 ‘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신문의 날’ 기자회견에서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산업이라는 미명아래 종편도입으로 특정 신문매체에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종편이 개국되면 신문광고시장은 크게 잠식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편이 개국되면 ‘광고쏠림’과 함께 신문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신문 등 인쇄매체에만 용인돼 왔던 광고품목을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TV에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어느 때보다 신문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에서는 신문지원에 대한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연합뉴스
17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한나라당 허원제·김성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오는 20일에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 또는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김성동 의원은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신문에 대한 ‘간접지원’에 국한돼 신문의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반해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지원에 관한 법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에 ‘직접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별화된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009년 말, 신문산업의 위기 해결을 위해 국가의 직접지원을 강조,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신문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신문사에 약 1.5%(현 3%)의 저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구독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구독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가운데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제5조), △국고 혹은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직접 지원(제6조), △신문의 제작 및 유통 지원 담당 공동제작센터의 지역별 설치(제8조), △정부광고 대한 수수료 감면(제10조),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세금 지원 혜택 시행(제11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잉크,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문구독료 등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반기 종편 개국을 앞둔 시점, 어느 때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전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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