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언론노조, 미디어렙 논란에서 후퇴 < 뉴스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뉴스

취약매체 연계판매 비율, MBC 지정 문제는 빠져

언론노조, 미디어렙 논란에서 후퇴

2011. 05. 30 by 권순택 기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언론노조가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30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미디어렙 위탁’, ‘(1인 최대지분) 방송사업자의 총 최대지분 50% 이내’, ‘연계판매, 쿼터제 등 할당방식 및 최저 할당률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을 노보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관심의 대상이었던 MBC의 향방(자사렙 설립 혹은 공영미디어렙 위탁), 1인 최대지분,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빠졌다. 이는 MBC노조, SBS노조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의견 수렴과정에서 양사 노조의 반대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미디어렙논란에서 최대쟁점인 MBC의 공영미디어렙 지정 문제에서 후퇴했다는 얘기다.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 MBC의 공영미디어렙 지정, 방송사의 지분참여는 불허하거나 10%로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를 최소 10% 보장(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5%)을 이야기해왔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렙 단일안 원칙으로 ‘미디어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보도·편성과 광고 분리’,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 포함’,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방송광고 시장의 혼란 방지’ 등 3 가지를 내세웠다.

‘보도·편성과 광고 분리’ 원칙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미디어렙 위탁, △미디어렙의 공적책무가 포함된 심사 조건에 따른 허가에 의한 설립(광고취약매체 지원, 경영의 자율성 보장, 방송 및 광고 산업 기여 방안 등), △미디어렙의 특정 방송사 및 대기업 종속 방지하기 위한 1인 최대지분을 최소화(특수 이해관계자의 지분도 합리적 규제) 등을 제시했다.

1인 최대지분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의 지주회사 출자 금지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 광고회사, 정당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출자 금지 △전체 방송사업자의 총 최대지분 50% 이내로 하고 △기업군의 1인 최대지분은 5%로 정했다.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 원칙에 대해서는 △연계판매, 쿼터제 등 할당방식 및 최저 할당률 법제화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도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취약매체에 대한 할당방식과 할당률은 최근 5년간 광고 배분비율과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되 합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위원회는 지역방송사, 종교방송사, 현업언론인단체, 시청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도한 경쟁 방지’와 관련해서는 △미디어렙 수의 최소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의 임무 중 하나로 ‘사업자간 과당경쟁 및 분쟁 조정’ 등을 법적 효과로 부여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