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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일부러 25%를 맞춘 듯하다” 비판제기

SO, 재허가 의식해 PP에 수신료 25%'만' 지급?

2011. 05. 27 by 권순택 기자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9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한 결과 2010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수신료 수익의 26%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말 SO와 PP간 거래 관계에 적용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케이블 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SO에 대해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에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재허가 조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실적이 미진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다고 밝혔었다. 그야말로 재허가 조건의 커트라인을 맞춘 격이다.

2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2010년도 SO의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이 보고됐다. 그 결과 전체 95개 SO 모두 2010년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5개 SO가 PP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3009억 원으로 전체 방송수신료 1조 1571억 원 가운데 26.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전체 PP 프로그램 사용료 중 기본채널에 2269억 원(75.4%), 유료채널에 155억 원(5.2%), VOD에 585억 원(19.4%)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전년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총액은 증가했으나 기본채널의 비중은 감소하고 유료채널 및 VOD의 비중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반채널에 지급되는 수신료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상임위원은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육성을 위한 것인데 (콘텐츠 제작업체가 아닌) 유통업자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통위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제작을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등지급으로 가야 한다”면서 개선안을 주문했다. 현재 VOD 시장을 SO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VOD에 가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밖에도 상임위원들은 전체적으로 “SO들이 일부러 25%를 맞춘 듯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SO와 PP의 관계가 워낙 불공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측에서 25%가 목표였던 것”이라며 “이제는 질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VOD 지급은 11%였으나 올해는 19.4%로 크게 늘어났다. PP에게 배분하겠다는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인데 다시 SO에게 간다는 것은 부작용“이라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입안예고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안)’이 함께 보고됐다. 한-EU FTA의 체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입안예고된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기준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30% 이상을 국내인이 투자하고, △제작과정별 총 21점(기획·제작·연출 9점, 주연 등 출연자 8점, 영상·음향·미술·CG·편집 등 4점) 중 13점 이상을 받은 방송프로그램과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국내제작’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에서 제작된 스포츠 경기 중 우리나라 팀이나 선수가 출전하고 우리말로 해설과 중계를 하는 방송프로그램 역시 국내제작으로 인정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안)’을 22일까지 입안예고 및 의결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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