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했다. 이의 신청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당사자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가 없고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정치적 의사표현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ID를 심의할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번 심의 및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는 더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번 이의 신청을 방통심의위가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회의적이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10년에만 41,103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이의 신청으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이내에 불과하다.
심의가 그 자체로 어떤 표현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소통 과정임을 생각할 때, 방통심의위의 이러한 독단적 운영은 심의라기 보단 '검열'에 가깝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나서지 않았다면 잘 알려지지 조차 않았을 문제였을 '2MB18nomA’ 트위터 계정 삭제 파문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추모 콘서트에서 개그맨 김제동 씨는 “이제는 정치인들 공개적으로 욕하면 어딘가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면서 “참여정부가 이라크 파병 할 때, 인터넷에 ‘참여정부라더니 우리 젊은이들 전쟁에 참여시키냐’는 비판 글을 썼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어느 누구도 '2MB18nomA’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표현을 한 당사자는 트위터를 이용할 수조차 없는 것일까? 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다시 방통심의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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