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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 “미디어법, 언론 다양성 원칙에 위배”

UN도 우려하고 나선 미디어법

2011. 05. 26 by 권순택 기자

지난해 5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인권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는 6월 3일 제17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언론의 독립’과 관련, 한국정부에 미디어법의 통과로 인한 여론의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는 이미 유엔에 제출됐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8개의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민주국가로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개인들에 대해 사법 조치가 늘어나는 등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제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 뤄 특별보고관이 작성해 유엔에 제출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프랭크 라 뤼, 보고서에서 종편에 대한 우려도 드러내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언론매체의 독립성’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여당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신문이 여럿 있는 반면에 독립적이고 친야 성향의 언론사도 다수 존재해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2008년 신정부 집권 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YTN 등의 여러 방송언론사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언론매체,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이 정권에 따라 교체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임명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7월에는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미디어법)을 제출했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한 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은 개발기업과 신문사주, 외국 자본이 방송부문에 진입하는 발판이 돼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다원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선정, 전문가들로부터 여론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뤄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미디어법으로 인해 미디어 재벌의 등장을 허용함으로써 언론매체 다양성과 다원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한다”며 이를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

또한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항목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제44의 7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유형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며 “국가인권위 결정에 의거해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명예훼손’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는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집회의 자유’ 항목에서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중지하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익관련 정당한 논의를 금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교사들도 교육 정책과 같은 공익 사항과 관련해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기능적 독립을 촉구한다” 등이 포함됐다.

한편,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안의 중요성과 민주적인 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망스럽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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