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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심의 거부

통신심의위, ‘통신심의’ 당사자 의견 없이는 “안 돼”

2011. 05. 25 by 권순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적절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미디어스
현재 방통심의위 2기 출범 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구의 요청이 있는 건’을 제외한 통신심의 일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 박경신 위원(국회 문방위 추천, 민주당 몫)이 법적 근거가 없는 통신심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 초 논란이 됐던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 일방적 차단은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박만 위원장(대통령 추천)과 권혁부 부위원장(국회의장 추천, 한나라당 몫), 김택곤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 민주당 몫)이 모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 1기에서 방통심의위가 시정명령(삭제)을 내린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글에 대해 법원은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다”,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행정처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나아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인 이상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방통심의위에 부여돼 있는 전기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경신 위원은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행정명령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율도 95%가 넘는다”면서 “행정명령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로부터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심의거부 이유를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국가기밀을 누설 정보, △국가보안법 금지정보, △범죄 목적의 교사 또는 방조 정보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통신심의의 또 다른 대상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음란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위반’, ‘사행행위’ 등에 대한 심의는 법의 판결에 앞서 행정기구가 선 판결할 수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였다. 박경신 위원이 당사자 의견청취 없이 ‘삭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맥락과 같은 이치다.

박경신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위헌적 내용’을 치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도록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의 반대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박경신 위원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며 “이번 기회에 편법적으로 시행돼 왔던 방통심의위의 관행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며 동조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방한했던 프랑크 라 뤼(Mr. 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통심의위를 폐지하라는 보고서를 현재 유엔에 제출한 상황이고 오는 3일 발표할 예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오는 27일 오후3시 임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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