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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이사 경력 때문에 방심위원 위촉 보류' 보도 확인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 안 돼" 정정보도 국민의힘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반론보도 윤 대통령, 최선영 방심위원 임명 5개월째 거부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 결격' 세계일보 정정·반론 매조지

2024. 03. 26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 경력이 방송통신심의위원 결격사유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전한 세계일보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바로잡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전 코바코 비상임 이사)를 방통심의위원에 임명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마땅한 결격사유도 없이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 처리된 세계일보 기사들 (네이버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 처리된 세계일보 기사들 (네이버뉴스)

26일 세계일보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2023년 11월 22일), <박성중 “민주당, 방송장악 위해 방심위원 추천권 강탈”>(2023년 12월 13일), <방심위 여야구도 ‘6대3’으로 정상화될 듯>(2024년 1월 14일), <방심위 개인정보보호법 수사 속도전…해촉안 재가는 이르면 17일>(2024년 1월 16일) 기사 4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세계일보는 ▲최 교수의 코바코 비상임 이사 경력 때문에 방통심의위원 위촉이 최종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라며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정했다. 

또 세계일보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민주당이 방통심의위원 추천몫을 도둑질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라는 최 교수의 반론을 실었다. 

최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며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 중계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 중계화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10~11월 이광복 전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후임자로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을, 정민영 전 방통심의위원 후임자로 최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추천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방통심의위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의 방통심의위원 추천권을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9명의 방통심의위원 중 3명이 국회의장 추천 몫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방통심의위원 1명을 각각 추천해왔으며 현재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이가 바로 현재 황성욱 상임위원이다. 박 의원 주장은 국회의장 추천 몫 중 2명을 국민의힘이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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