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틀막'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도 중징계 < 뉴스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뉴스

MBC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경고' 확정 김유진, "'뉴스타파' 인용 과징금 연이어 제동" 류희림, 선방심의위 비판 나오자 회의 또 퇴장

'입틀막'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도 중징계

2024. 03. 26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틀막 심의’ 비판에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뉴스데스크>는 ▲대통령실이 보도 경위를 요구한 것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유감스럽다 ▲언론단체들이 언론탄압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내 대학 교수 및 외신들이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후속 보도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2022년 9월 26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대법원이 JTBC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인터뷰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여권 추천 위원들의 MBC 중징계 강행은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JTBC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JTBC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결과적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JTBC는 곧바로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15년 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2심 이후 7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김유진 위원은 “대법원은 방송이 불명확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해서 객관성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또 해당 인터뷰처럼 방통심의위의 제재에 대한 법원 판결이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MBC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윤 대통령 비속어 비판보도까지 중징계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판보도를 차단하는 '입틀막 심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진 위원은 “여권 위원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과잉제재를 밀어붙이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공신력을 잃든 말든, 심의제도 근간이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라며 “과잉제재, 특정 채널에 대한 표적심의가 방통심의위 조직에까지 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오고 나서 초유의 중징계 제재를 이어가고 있고, 방송뿐 아니라 통신에서도 뉴스타파 규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까지 접속차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방통심의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성옥 위원은 최근 법원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방송사(KBS·MBC·JTBC·YTN)에 대한 방통심의위 과징금 제재를 집행정지한 것을 거론하며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제재였는데, 성급하게 중징계를 하면 또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 욕설 보도에 정정보도가 결정됐지만, MBC가 항소한 상황”이라며 “의결보류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 위법한 방통심의위 구조로 이날 어떤 결정을 내려도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주장은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10년 동안 방송사 사람들이 사장, 국회의원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방송사 책임자들의 공적 책임을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유진 위원은 “서둘러서 제재하자는 것은 본보기를 보여 다른 언론들에게 위축 효과를 주겠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사전검열이 아닌 사후심의”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 2인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여권 추천 위원 5인 의견인 법정제재 ‘경고’가 확정됐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위원, 최철호 위원, 심재흔 위원, 손형기 위원, 최창근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위원, 임정열 위원, 이미나 위원,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위원, 최철호 위원, 심재흔 위원, 손형기 위원, 최창근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위원, 임정열 위원, 이미나 위원,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 이날 회의 말미 윤성옥 위원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안건에 법정제재를 내리는 등 최근 논란이 끊이질 않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안건을 누가 분류하냐”고 물었다. 사무처는 “선방심의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선방심의위에서 ‘민원인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안건을 올려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당부를 내린 인물은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이다.

’사무처가 분류해 안건을 상정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사무처는 “인위적으로 안건을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원 업무 담당만 하고 있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야권 위원의 동의 없이 구성된 선방심의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선거방송도 아닌데,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류희림 위원장은 언성을 높이며 “선방심의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됐다”며 “저도 선방심의위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사무처도 심의 지원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이 ’합의제 기구 정신에 맞지 않게 구성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류희림 위원장은 “더이상 회의 진행에 의미가 없다”며 회의를 종료하고 퇴장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달 초 김유진 위원 복귀 이후 연이어 전체회의를 서둘러 마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