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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 불법수집·보관 대검 "공판 대비해 전자정보 일시 보관 필요' 한겨레 "영장주의 위배 행위를 예규 통해 집행" 경향신문 "공수처, 검찰권 남용 막도록 수사해야"

영장 밖 정보 보관이 합법? "검찰은 헌법 위의 존재인가"

2024. 03. 25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헌법 위에 존재하냐”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뉴스버스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수사지휘 공문에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한다’는 항목에 체크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 정보를 대검 서버에 등록한 뒤 이 대표가 항의하자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뉴스버스는 “수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카톡 등 SNS 대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집하고 관리 활용해 온 것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했다.

대검은 뉴스버스 보도와 관련해 23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 소지에 대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2016년 5궐 개정된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3조 2항과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 보장을 위해 2019년 5월 개정한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어 불법 수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25일 사설 <‘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에서 “(대검의)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오만한 주장”이라며 “애초에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압수해서도 안 되고 보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런 논리라면 압수영장에 일일이 압수 범위를 명시할 필요도 없게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덧붙였다.

한겨레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명시한 이유는 기본적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증거능력 방어를 위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버젓이, 그것도 예규를 통해 집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검찰은 그동안 이른바 ‘캐비닛 자료’를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건을 만들거나 피의자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캐비닛 자료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다시는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가능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윤석열 검증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검찰, 사죄하고 공수처 수사받아야>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 판례도 영장 범위 외 개인정보 수집·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위법한 별건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의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으로 뉴스버스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차상 큰 하자가 발생한 셈”이라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검찰은 뉴스버스와 국민에 사죄하고,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대검 예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향신문은 “수사와 공판을 핑계로 현재 디넷에 보관 중인 불법 개인정보를 모두 즉각 삭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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