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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용'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제재 2건 방심위 '무더기 과징금' 징계 무력화…MBC 과징금 제재 집행정지

JTBC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보도 과징금도 '효력 정지'

2024. 03. 19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의 JTBC '뉴스룸' 과징금 제재 2건(총 3천만 원)이 법원에서 모두 효력 정지됐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상대로 과징금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JTBC '뉴스룸'에 대해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방통위가 된다. 

JTBC '뉴스룸' 2023년 11월 13일 보도화면 갈무리
JTBC '뉴스룸' 2023년 11월 13일 보도화면 갈무리

여기에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단독 보도에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JTBC는 지난 2022년 2월 21일과 28일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를 했다. JTBC는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에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의 가처분 인용 취지는 동일하다. JTBC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과징금 제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으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천 5백만 원을 부과한 건이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법정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MBC·KBS·YTN·JTBC 등 방송사 4곳에 과징금 총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징계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 감점' 요인이다. (관련기사▶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가처분 연전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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