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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승소 "항소 포기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신뢰 제고해야"

대통령실이 왜 김건희 명예훼손 고발…법원 "근거 공개하라"

2024. 03. 19 by 안현우 기자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법원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공개를 판결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그러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비공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규정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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