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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특정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어렵고 공익제보자 규정도 어려워" 과거엔 "공익신고 불이익 빈번" "처벌하면 누가 신고하겠나"

방심위 '공익신고자 보호' 제쳐둔 세계일보, 이전엔 어땠을까

2024. 01. 16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세계일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특정했다. 민원사주라는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이 아니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에 집중한 것이다. 세계일보는 민원사주 의혹이 현행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공익제보자 색출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존 기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세계일보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세계일보 보도 갈무리
세계일보 보도 갈무리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과 전산 서버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공익신고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세계일보는 “방심위 감찰 결과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 중 한 인사는 특정 노조 소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16일 세계일보는 <방심위 개인정보보호법 수사 속도전…해촉안 재가는 이르면 17일> 기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적하는 사적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이야기하고 제한적으로 한정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은 이해충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까지 이해충돌행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직자의 직무수행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설사 류 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 차원에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방심위 신고를 부탁했다고 한들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의 주장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2일 기사 <‘셀프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될까>에서 "이번 논란이 현행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방심위 내부 인사의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했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 변호사는 16일 미디어스에 “류희림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는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범죄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경찰이 방통심의위 공익신고자에게 적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같은 날 성명에서 “정당한 공익제보를 위해 제출한 직무상 비밀은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10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라며 "감사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방통심의위 공익신고자를 특정하는 보도와 관련해 16일 미디어스에 “공익신고자들은 본인의 행위나 신분이 유출되는 것을 꺼린다”며 “드러나는 순간 여러 가지 징계나 분리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정보가 자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게 되면 공익신고자는 심리적 압박감도 크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위축되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행위가 보호되지 않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신분 유출 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규정까지 있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를 밝히는 행위는 제보받은 기관은 물론이고 언론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보도 갈무리
세계일보 보도 갈무리

세계일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 2022년 8월 30일 기사 <내부고발 사실로 밝혀져도…공익신고자 보호는 ‘험난’>에서 한국마사회 직원이 회사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는 공익제보를 했다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마사회 감사실은 해당 인물에 대해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고 몰아붙였고, 사측은 그를 직위해제하고 공공기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제보는 2년 뒤 사실로 드러났으나 공익제보자는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세계일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젠 대명제에 가깝다. 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면서 “대부분의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이후 공익신고 이전의 삶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소속된 단체나 회사의 ‘먼지떨이식’ 조사에 못 이겨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사내에서도 배신자 취급을 받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2021년 2월 21일 기사 <묻힐 뻔한 범죄 알렸는데… “똑같이 처벌하면 누가 신고하겠나” [공익신고자 그 후]>에서 “내부고발자들은 조직으로부터의 해고 위협은 물론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경북 경주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내부비리를 신고했다가 ‘근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고 당한 노동자를 사례로 언급했다. 

해고 노동자는 해고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아 복직했으나 사측은 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세계일보에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저와 아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공익신고자보호단체들은 이처럼 공익신고·내부고발 이후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한다”면서 “법무부 측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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