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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일자리 만들어주는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될 것" 경찰 특수본 '꼬리자르기' 수사로 윗선 수사 못해 검찰, 1년 동안 서울청장 기소 못하다 외부에 판단 떠넘겨 한국일보 "이러니 이태원 특별법 추진되는 것"

이태원 참사, 더 밝힐 진상 "있을 리 없다"는 조선일보

2024. 01. 1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핼러윈 특조위' '제2의 세월호 특조위'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더 밝힐 진상이 없다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운동권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 수사를 1년 동안 끌어온 검찰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떠넘겼다. 앞서 경찰청 수사로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 '윗선'은 모두 무혐의·내사종결로 처리됐다. 159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책임을 진 고위공직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자 방청하던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이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법안 상정 직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돼 더 조사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의식해 국민의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수정안이다. 여권은 특검·특조위, 특조위원 유족 추천, 총선 전 시행 등을 반대하며 피해자 보상에만 초점을 둔 주장을 이어왔다.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시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조위원 2명을 유족이 추천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추천 몫은 국회의장이 행사하게 됐다. 11명의 특조위는 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법 시행 일자는 총선 이후로 조정되었고, 특검 도입 조항은 빠졌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10일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핼러윈 특조위’ 강행,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불 보듯>에서 "민주당이 이 사건 진상이 궁금해 특조위를 만들자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라며 "핼러윈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현장 관리와 예방, 대응을 제대로 못 한 서울경찰청장·용산서장·구청장 등 23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중략)55일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나온 게 없었다. 있을 리가 없다"며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선거용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규탄’한다며 선거 쟁점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했지만 아무 결과도 없었다며 "운동권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 준 것밖에 되지 않았다. 핼러윈 특조위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 조사·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내사종결 처리하면서 '윗선 면죄부'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수본의 수사는 시작부터 '셀프 수사' '눈치보기 수사'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 동안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검찰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사건을 넘겼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수사 당시 형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심위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긴 것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8일 사설 <이태원 참사 외부 전문가에 넘긴 검찰, 책임 회피 아닌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지만, 대검은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그 또한 보완 지시를 했다"며 "구속도 기소도 모두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작년 9월 검찰 인사에 따라 교체된 새 수사팀은 결국 최근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꼬리 자르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수심위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러니 국회에서 진상 조사를 앞세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추진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미 검경 수사가 마무리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10일 경향신문은 사설 <참사 진실 이제야 밝힐 이태원특별법, 윤 대통령 거부 말라>에서 "참사 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와 지난해 초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며 "최근 검찰은 사건 송치 1년여가 흐른 뒤에야 김 청장 기소 판단 여부를 수심위에 떠넘겨 버렸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조위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이태원 특별법 통과, 이제 진상규명 제대로 하라>에서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거부하면 조사위가 검찰·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문제 삼는다"며 "하지만 조사의 기초인 자료를 확보할 수단조차 없다면 어떻게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겠나. 이번 특별법은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진상조사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 탄탄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이후 모호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소모적·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여당은 진상조사 활동을 어떻게든 훼방하면서 불필요한 정쟁을 키웠다. 또다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특별법과 조사위 활동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9번의 조사 중 5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다. 여권 특조위원들의 조사 방해와 정부 차원의 특조위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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