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권익위 뭐하나' 비판 나오는 이유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한겨레 "KBS·방문진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 수사요구하더니" 전 한국일보 고문 "김영란법 주무기관 권익위, 가타부타 말 없어" 한국일보 논설위원 "협잡에 걸렸어도 김건희 비리혐의는 남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권익위 뭐하나' 비판 나오는 이유

2023. 12. 12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이게 공정이냐'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함정취재' 논란과 별개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짙고, 인사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게 들여다 본 사정당국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한겨레는 12일 사설 <‘김건희 명품백 의혹’ 못 본 체하는 검찰, 이게 공정인가>에서 "현직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수사·조사해야 하는 기관들이 모른 척한다"며 "김 여사는 최소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고, ‘금융위원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런데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와 장인수 전 MBC 기자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 김 씨가 최 목사의 명품백 선물을 받는 장면이 드러났다.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에게 명품 파우치와 촬영을 위한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제공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에도 180만 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한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건희 씨 인사개입 의혹을 낳았다. 최 목사는 "여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받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메모지와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책상으로 이동하면서 뭘 적으면서 그 통화를 마무리하더라"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최 목사 쪽은 명품백을 건네기 전에 김 여사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권익위는 지난 8월과 11월 전 한국방송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각각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꼼짝도 않는다. 이렇게 선택적 행위를 하니 '방송 장악'을 위해 동원됐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권익위는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KBS 이사장을 해임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고문은 11일 칼럼 <'김건희 명품백' 의혹, 이대로 놔둘 건가>에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권익위다. 김영란법 주무 기관으로서 가장 앞장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며 "권익위는 지난달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등의 김영란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8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에 수사를 요구한 것도 권익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최근 윤 대통령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최근 윤 대통령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침묵도 부끄러운 일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며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그동안 야당 관련 질문엔 시퍼렇게 날을 세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관련 질문엔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비겁한 태도를 취한 것도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려는 처사"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건의 본질은 '함정취재'가 아니라 영부인 선물 수수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일각에선 '함정 취재'를 이유로 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수사에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를 핑계로 댄다. 하지만 '독수'(증거)는 수집한 불법 증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가 아닌, ‘대통령 부인의 선물 수수와 관련 의혹’이다. 무엇이 중한가.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민심이반을 우려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주문하겠는가"라고 했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지난 8일 칼럼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에서 "이번 사건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세계는 세 종류"라며 "하나는 상상 초월의 저질스러운 공작 행태고, 둘째는 상상 초월의 허접한 사람 관리 및 경호 시스템이고, 셋째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지난 7일 칼럼 <대통령 부인이 가진 것과 없는 것>에서 "김 여사가 몰래카메라에 넘어간 과정을 보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짐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말과 행동, 판단, 결정, 심지어 옷차림새까지 조심한다"며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 장인철 수석논설위원은 12일 칼럼 < ‘김건희 선물 동영상’과 용산의 침묵>에서 "이번 행위는 취재라기보다는 질 낮은 협잡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럼에도 남은 문제는 김 여사 비리혐의에 대한 처분"이라고 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논설위원은 "이번 행위는 권력비리 고발을 위한 일반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기보다, 특정인의 약점을 잡고 정치적 활용을 위해 기획된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공익적 취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걸 두고 함정취재니 위장취재니 따지는 것조차 허망하게 느껴진다"며 "수많은 약점과 모순을 지닌 인간들의 집합체인 사회에서 그나마 예의와 질서가 유지되는 건 지나치게 남의 허물을 캐고 드러내는 짓을 적정선에서 삼가는 사회적 지혜 덕분일 것이다. 오랜 경험 속에 구축된 언론의 취재윤리 또한 그런 지혜를 수렴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장 논설위원은 "하지만 아무리 덫에 걸렸다고는 해도, 이번 일은 법리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장 논설위원은 "특히 민심은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주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깨어 있다면 상황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진솔한 반성과 엄중한 조치로 민심을 달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