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혁신도 정책도 '뒷걸음질' 민주당, 당내에선 "180석" 거론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20년 집권론' 이해찬 이번엔 "단독 과반이냐 180석 먹느냐 관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 정동영 '200석 압승론' 주장 민주당, 공천 룰 변경·선거제 개혁 후퇴·중대재해법 유예 검토 조선일보, 민주당 '자만' 비판하면서 정부여당 위기 부각

혁신도 정책도 '뒷걸음질' 민주당, 당내에선 "180석" 거론

2023. 12. 0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가 '내년 총선 180석'을 거론했다. 한 달 전에도 민주당에서 '200석 압승론'이 나온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장한 '20년 집권론'은 민주당의 오만을 상징했다. 당장 보수언론에서 민주당의 오만을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위기감을 부각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약속을 뒤집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론하고, 당헌에 위배되는 공천 룰 변경을 강행하면서 진보·중도 언론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해 당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동아일보에 "지도부에 줄을 대기 위해 이 전 대표를 찾아가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며 "오죽하면 상왕으로 불리겠느냐"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당시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친이해찬계' 의원들의 지원이 컸다는 게 당내 공통된 평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당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이 150석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경선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들에게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학살하고 당 지도부를 친이재명계로 채우기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당헌은 공천 룰을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헌 위반'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8일 조선일보는 사설 <“도덕은 평균 이하, 민주는 실종”, 이런 당이 “180~200석” 호언>에서 이 전 대표 발언과 당헌 개정을 거론하면서 "내부에서조차 '도덕성은 평균 이하이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탄식이 나오는 정당이 국회 석권을 호언한다. 그런데 이 호언이 '자만'으로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부·여당이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당헌·당규는 국민과의 약속과도 같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며 규칙을 만들고, 막상 이를 적용해야 할 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시한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랬고,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당헌을 두 번이나 바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단독]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에서 국민의힘 자체 분석결과 내년 총선에서 우세 지역은 텃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 외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총선 판세는 12월에 큰 틀이 결정되는데, 국민의힘이 혁신을 미적대다가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같은 날 사설 <'원칙 어긴' 이재명 대표의 통합은 공허하다>에서 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최우선 혁신과제인 팬덤 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사당화' 우려를 외려 키우는 요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혁신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조치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원심력이 커질 때마다 '통합'을 강조한다. 통합은 원칙 지키면서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가능하다"며 "당에는 통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보는 통합과 거리가 멀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가 지난 9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식을 했을 때,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당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을 때 '통합'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국민일보는 사설 <민심과 거꾸로 가는 여야… ‘누가 더 못 하나’ 경쟁>에서 "민심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혁신을 외쳤는데, '달라지겠다'던 당초 선언과 정반대의 결과물이 7일 양당에서 나란히 도출됐다"고 썼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7일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국민일보는 "민심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지난 대선 진흙탕 대결 구도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정치판을 확 바꾸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윤 일색을 깨려던 혁신안을 여당은 뭉갰고, 야당은 오히려 친명 체제를 강화하며 그것을 혁신이라 우겼다"며 "유권자는 양당에 각각 도덕성 심판과 보선 참패란 경고를 보내 변화를 요구했지만, 두 당은 정반대의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외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검토 등 정책적으로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7일 한겨레 이세영 전국부장은 칼럼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짐승의 시간'인가>에서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다당제 합의 정치 실현'을 명분으로 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적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려 한다"며 "그 사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이재명 대표)하리라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가와 국민에게 적절한 제도인지 판단하고 검토해야'(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위험하고 불합리한 선거제가 됐다"고 했다. 

이 부장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쓴 칼럼 <비례민주당이 성공한다면>에서 "소수정당의 지분이 줄어들고 양당 구도가 공고화되면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결 정치는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리란 점이다. 가치와 윤리와 명분이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반인반수의 정치’는 완전한 ‘짐승의 정치’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일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이제라도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 거래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3년을 유예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망 사고의 온상지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1245명(62%), 2020년 1303명(63%), 2021년 1359명(65%), 2022년 1372명(62%) 등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에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딜을 한다는 건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본다"며 "국민들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기만적 행위다.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 어이상실이고, 민주당도 아주 수준이 낮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중대재해법 필요성 일깨운 김용균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안도 법원이 집행유예, 벌금형을 남발해 법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꿀 자신인데, 일하다 죽으면 벌금 몇 백만 원'이라고 분노하는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분노에 숙연해진다"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법의 후퇴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조치 마련을 지원하며 법의 효용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