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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향신문·뉴스버스 보도 강제수사, 언론자유 재앙" 보도 근거는 수사기록, 인터뷰…반론권도 부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명예훼손' 직접수사 불가능 경향신문·뉴스버스 보도, 돈거래 의혹과 관련 없어

한겨레 "대선검증 보도가 대통령 명예훼손인가"

2023. 10. 2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전례없는 '언론자유 재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는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록과 인터뷰를 근거로 작성됐다. 관련자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말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을 강제수사하는 일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허위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며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은 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은 언론사는 뉴스타파, JTBC를 포함해 4곳이 됐다.  

경향신문은 27일 1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에서 "경향신문 보도 중 조우형 씨(대장동 대출 브로커)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은 것, 조 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조 씨를 구속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모두 팩트"라며 "이 팩트에 근거해 ‘중수부가 왜 조씨를 수사하고도 봐줬느냐’가 아니라 ‘중수부가 왜 조씨를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또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와의 통화 내용, 조 씨의 인터뷰 내용과 검찰 진술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며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절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뉴스버스는 26일 입장문에서 자사 기사가 2014년 조 씨의 경기경찰청 진술서와 이 전 대표의 진술에 근거해 작성되었고, 이 전 대표의 경우 검찰의 뉴스타파 수사 착수 이후인 지난달까지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수수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기존 인터뷰 내용을 확인했다며 "‘허위보도’ 의혹이라는 타이틀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검찰과 언론에 당부했다.

27일 한국일보는 사설 <선 넘는 검찰 ‘대선보도’ 수사···언론자유 위축 우려된다>에서 "실명 인터뷰 당사자가 2년간 문제 삼지 않았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도, 고의적 허위보도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언론계에 던지는 충격파가 크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2021년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보도에 인용된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의 인터뷰가 허위로 왜곡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런데 만약 이 전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자가 조작했다면, 보도가 나왔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제기해서 언론보도를 바로잡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이런 정도의 취재와 보도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 언론자유에는 재앙 수준이다. 권력 감시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물론 악의적인 허위·날조를 자행했다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겠지만, 검찰의 행보는 갈수록 선을 넘고 있다. 오로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만 수사받는 점도 공교롭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더구나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기자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행태는 전례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대선후보 검증 보도가 ‘대통령 명예훼손’인가>에서 "검찰이 이들 기사 내용을 무슨 근거로 허위라고 단정짓는지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언론사를 강제수사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며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슷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은 공익에 관한 보도일 경우, 설령 그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중대 범죄를 다루듯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들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중략)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대출 브로커가 2015년 검찰 수사 때는 구속기소돼 형사처벌됐기 때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주임검사였던 대검 중수부 수사에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더욱이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죄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검찰은 앞서 뉴스타파 등을 압수수색할 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돈거래(배임수재)와 직접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의 보도는 이들의 돈거래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은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꼼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억지일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에서 빠졌음에도 검찰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내용 중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인 '직접 관련성' 제한 조항을 무력화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린다. 

한겨레는 지난 23일 기사 <명예훼손 수사에 배임수재 끼워넣기…검찰, 꼼수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JTBC의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피의자와 증거가 공통되면 관련 범죄로 간주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직접 관련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뉴스버스의 경우 신학림-김만배 돈 거래와는 '관련성' 자체가 없다는 게 한겨레의 지적이다. 

한겨레는 또 "검찰은 지난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러니 검찰이 '윤 대통령 보위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26일 기사 <[단독]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 여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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