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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치안만으로 벅차… '프로 선수' 국정원에 두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다가오자 '시행령 꼼수' 안간힘 '수사·재판 기록 들여다보고 수사기관 참여하겠다' 인권유린 등 각종 폐해 안중에 없어… 경향신문 "빅브라더 꿈꾸나"

중앙일보, 흉기난동 발판 삼아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

2023. 08. 29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이 국가안보 사항에 관해 수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검찰·경찰과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시행령 꼼수'로 무력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대공수사권을 '프로 선수'인 국정원에 두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정치개입·인권침해·직권남용·사건조작 논란을 일으켜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관 시점이 다가오자 최근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규정' 개정안 등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개정안은 국정원이 재판이 끝난 사건의 소송 기록, 수사 사건 기록, 불송치·불기소 결정 사건 기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으로부터 기록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이 정보 수집 과정에서 관련자의 소지품을 임의제출받을 권한, 합동수사기구·수사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첫 만찬자리에서 국정원의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거론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29일 경향신문은 기사 <국정원도 ‘시행령 꼼수’…대공수사권 폐지 무력화>에서 "국정원은 정보 수집 및 안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시행령 제정안에 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이 제정안에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에 "국정원의 수사·재판 기록의 열람 요청은 수사권을 폐지한 이상 행사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며, 임의제출 수거 관련 권한은 (물품에 대한 국정원의) 사전 제출 요청을 전제하므로 법률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에 '시행령상 국정원이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라 수사절차의 객관성과 재판절차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수사·재판 기록도 보겠다는 국정원, 다시 '빅브라더' 꿈꾸나>에서 "국정원이 안보 관련 사건으로만 판단하면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료 일체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공수사는 국정원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재판 절차의 독립성도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은 지난 2월 경찰·검찰과 함께 출범한 ‘대공 합동수사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공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이 시행령에서 '합동수사기구' 등을 통해 수사에 계속 참여하고, 안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설치해 국정원이 관장하도록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국정원이 참여하는 상설 수사기구를 만든 뒤, 경찰을 ‘국정원 하청조직’ 삼아 지휘권·주도권을 쥐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공수사를 경찰에 넘기라는 국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이다.(중략)국정원이 과거 대공 업무를 명분으로 인권유린, 권한남용, 국내 정보 수집 등 숱한 폐해를 낳았던 ‘빅브러더’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국가정보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사진=연합뉴스)

반면 중앙일보는 경찰을 깎아내리고 국정원을 추켜세우는 방식으로 '대공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29일 중앙일보는 <경찰은 치안 전념,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존치로 가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 소제목은 '전문성·여력 부족한 경찰은 민생치안 집중해야'이다.

중앙일보는 "국정원은 홈페이지에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주요 업무라고 소개했다. 정보 수집 역량 강화를 비롯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관문(Hub) ▶북한의 진화하는 대남공작 대응 등이 그 세부 내용"이라며 "그러나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경찰에 넘겨주면서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정원이 아무리 뒷받침하더라도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보 수집과 풍부한 노하우, 예산,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발견’이 대공수사의 핵심인데 국정원의 조력만으로는 시행착오가 불 보듯 하다"면서 "공안범죄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수사권 이양에 따른 혼란이나 경찰의 경험을 축적할 시간을 허락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부터 국정원이 한길회·민중자주통일전위·전북민중행동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중앙일보는 "경찰의 본연 업무는 치안"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경찰은 치안업무 중심으로 경찰 조직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중략)민생치안만으도 벅차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찰은 윤 대통령의 말대로 민생치안 업무에 집중해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대공수사권은 ‘프로 선수’인 국정원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썼다. 잇따르는 흉기난동·성폭행 사건에 대응해 경찰 조직을 치안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이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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