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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일기장 [단독] 입수 보도… "평소 심한 스트레스 시달려" 언론인권센터 "사적 측면 부각 언론에 강한 유감, 구조적 문제 접근해야"

"'서초구 초등교사' 일기장 보도, SNS 가짜뉴스와 얼마나 다른가"

2023. 07. 24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숨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일기장을 공개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교사의 사적 측면이 아닌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데일리는 20일 기사 <[단독]서초구 초등교사 일기장 내용 입수...2월에도 극단 선택 시도 정황>에서 교사 A 씨의 일기장을 입수했다면서 “평소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일기장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수차례 적었다”고 보도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언론인권센터는 22일 논평을 내어 “교사들은 자신과 동료의 경험담을 통해,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고 있다”며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뉴데일리 기사는 매우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뉴데일리는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고인의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고인이 평소에 ‘심한 스트레스와 연인 관계’ 등으로 우울감을 표시했으며,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기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인의 일기장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 유가족의 허락을 받은 보도인지, 고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는 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물론 ‘자살보도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이미 사실과 다른 정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기반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고려 없는 이와 같은 기사는 과연 그렇게 비판받던 ‘SNS로 퍼진 가짜 뉴스’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자살 정황이, 오로지 개인의 사적인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고인의 고통이 사건의 장소인 학교 및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를 외면한 뉴데일리 보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오히려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고인에 대한 사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보도를 하기 바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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