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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히든머니 프로젝트' 목표는 제도 개선이죠”

2023. 06. 15 by 이영광 객원기자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비영리 독립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4월부터 [히든머니 프로젝트 (☞뉴스타파 바로가기]를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다섯 곳과 함께 국회의원 300명의 공개된 재산 정보를 토대로 이해충돌 사례를 전수 조사했다.

[히든머니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 지난 7일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를 만났다. 다음은 박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뉴스타파 [히든머니 프로젝트]
뉴스타파 [히든머니 프로젝트]

[히든머니 프로젝트] 보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히든머니 프로젝트]는 공직자들이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감추고 쌓아온 재산의 비밀과 이해충돌의 현장을 들춰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 두 제도를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야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반응이 이전처럼 아주 뜨겁진 않아요. 다만 ‘뉴스타파다운’ 아이템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30년을 맞아, 뉴스타파가 재산공개 제도의 허와 실을 짚어봤습니다”라고 되어 있던데 [히든머니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93년도에 시행, 또 하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로 98년에 시행됐어요. 두 제도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공직자를 감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축이에요.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30년, 25년 된 두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허점이 많아요.”

만들어질 때부터 허점이 많았나요? 

“처음부터 허점인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지거부 같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생계유지를 빌미로 해서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고지거부제도가 있었잖아요. 시행 초기인 93년도부터 계속 고지거부제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재산 고지를 거부했어요. 본인들이 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 고지거부제도 없애는 데 앞장서지 못하는 거예요. 등록의무자가 자녀 재산공개 안 하고 부모도 안 하면 그 가족의 전체 재산내역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대표적으로 50억 클럽이죠. 대장동 ‘50억 클럽’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이 나왔잖아요. 곽상도 의원도 국회의원 시절에 아들 재산을 비공개했어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지거부제도가 없었다면 재산공개할 때 50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50억 받았겠어요? 받기 힘들었겠죠.”

가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2년 정기재산공개 때부터는 40%대를 돌파했다.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가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2년 정기재산공개 때부터는 40%대를 돌파했다.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그러나 자녀가 독립생계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 주장도 나올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자식과 부모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영향력에 의해 부의 증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개는 안 하더라도 등록은 해놔야 맞겠지요.”

등록과 공개의 차이가 뭘까요?

“등록하게 되면 일단 제도권에서 감시가 가능합니다. 국회 사무처에 등록해놓고 대신에 공개는 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등록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공직자도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만 재산을 공개해요. 근데 4급 이상도 재산은 등록해요. 다만 그들은 공개를 안 할 뿐이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렇게 등록해놓으면 감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제도권으로요.”

세월이 흐르면서 드러난 허점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해상충 문제예요. 초반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백지신탁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이 제도 역시 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독립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심사 결과가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식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다 팔아라, 혹은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고,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재산공개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니 정정됐던데 보람이 있겠어요?

“재산공개시스템의 오류 정정에 대해 재산공개 데이터를 꾸준하게 정리하고 내역을 공개해 온 뉴스타파 데이터 팀 기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2016년부터 뉴스타파 데이터 팀 기자들이 재산공개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해왔거든요.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어떤 규칙이나 인습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뿌듯하기도 해요. 저희가 재산공개 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한 이후에 헌법재판소부터 시작해서 법원, 그리고 국회에서도 정정 공고를 하고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를 만들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년도까지 30년 자료를 다 모았어요. 그런데 관보 자료가 이미지 파일로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거나 또 하나는 수작업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올려놓는 방식이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뉴스타파 [히든머니 프로젝트]
뉴스타파 [히든머니 프로젝트]

지난 5월 김남국 의원 코인보유 사실이 불거져 가상자산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뉴스타파는 4월에 이미 가상자산 문제를 보도했더라고요?

“사실은 비트코인이 오래전부터 가상화폐로서 자산 증식과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됐어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최근에서야 법이 바뀌면서 등록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전에는 공직자윤리법, 국회법에도 가상자산을 등록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공직자 중에서도 분명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올해 3월에 보니까 2명이, 청와대 비서관 한 분하고 부산광역시의원 한 분이 예전에 비트코인을 소유했다는 걸 재산 변동 요약서에 ‘한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써놨던 거예요. 그 자료를 통해서 공직자들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분들이 재산내역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법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권고만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보도를 4월에 했었던 거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보도됐을 때 어떠셨어요?

“공교롭다는 생각은 들었죠. 김남국 의원의 대량보유 사실이 드러난 후 공직자윤리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이 됐잖아요. 어쩌면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요. 그전에도 법안은 나왔었는데 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어요.”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18년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법안은 꾸준히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법안은 계속 통과가 안 됐어요. 계류 중이거나 만료가 돼서 법안이 폐기되거나 그랬거든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건으로 법이 바뀌게 된 거죠.”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본인들 문제기 때문에 외면한 건 아닐까요?

“인지상정일 텐데 누가 스스로 감시받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굳이 등록하는 법을 만들어서 감시받는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에 포함하도록 법안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법은 6개월 뒤에 시행해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기준으로 등록하고 내년 3월에 공개가 돼요. 그 말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자산을 다 처분할 경우 12월에는 없는 걸로 나온다는 의미죠.”

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유했던 가상자산을 공개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건 결의안이에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재산공개 상으로는 6개월 후에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등록, 내년 3월 공개예요.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어요. 6월 말까지,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거래내역을 신고하라는 결의안인데 그건 말 그대로 ‘결의안’일 뿐이예요.”

이미지 출처= 뉴스타파 [히든머니 프로젝트]
이미지 출처= 뉴스타파 [히든머니 프로젝트]

김남국, 조명희, 최영희 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짚으셨던데 그 외에도 있나요?

“계속 조사 중이에요. 사실 저희가 1차 조사로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공개’된 재산내역으로만 조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김남국 의원 건은 안 나왔죠. 대신에 조명희, 최영희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보도했는데, 나머지도 계속 조사 중이에요.

또 하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도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시도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인과 달리 고위 공직자는 폐쇄적인 고급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이해충돌 문제는 광범위하게 또 굉장히 예리하게 심사해야 하고,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갖가지 제도 장치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조명희, 최영희 의원 둘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편향성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 조사했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두 분이 나왔던 거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 조사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기관처럼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저희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해요. 지금 1차 조사로 두 의원이 나왔을 뿐이지 국민의힘만 콕 집어 조사했던 건 아닙니다.”

취재하며 느끼는 게 있을까요?

“특종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 두 제도를 고치는 게 중요하단 점이에요. 특종을 하면 일부분 고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두 제도를 제대로 개선한다면 그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영광 기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기자들,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공직자 재산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야말로 공익적인 언론, 비영리 독립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계획은?

“두 제도를 변화시키는 건 저희 힘만으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와 저희 뉴스타파 6개 단체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줄여서 재정넷을 만들었어요. 재정넷을 만든 이유는 뉴스타파뿐만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자 했던 거고요. 내년 총선 전까지 두 제도를 혁신하고 바꾸기 위해 연대, 협업 활동을 이어 나가고 [히든머니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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