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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 경찰 손발 묶여 노조가 공권력 조롱" 행안부 경찰권 논란 때는 "지난 정부에서 경찰권 비대해져" 한겨레 "때마다 자유 외치더니… 국민 의사표현 막을 자유였나"

윤 대통령 "집회 법적대응"에 '경찰 채찍질' 나선 조선일보

2023. 05. 24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경찰다운 경찰'을 거론하며 경찰이 민주노총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치더니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언론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 0시~6시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개최 신고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24일 '경찰다움'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수경 기자는 <[기자의 시각] '경찰다운' 경찰>에서 "민노총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들에게 거친 욕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며 "노조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공권력을 조롱하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기자는 "노조가 경찰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다. 정보, 경비, 수사까지 조직 전체의 손발이 꽁꽁 묶였기 때문"이라며 "노조의 움직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경찰 정보과는 지난 정부 때 폐지에 준할 정도로 축소됐다"고 했다. 김 기자는 "집회의 질서를 담당하는 경비 분야도 힘을 잃은 지 오래"라며 차벽과 살수차를 퇴출시킨 게 문제라고 했다. 

김 기자는 "불법 집회와 관련한 수사도 어렵게 됐다. 경찰에 아무 권한이 없다는 점을 참가자들이 이미 간파했기 때문"이라며 "공권력 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경찰의 기본 업무다. 경찰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썼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경찰인사권 논란 당시 조선일보는 <[기자의 시각] 경찰은 ‘통제’ 안 받아도 되나>를 게재했다. 윤주헌 기자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 개혁 여파로 경찰권은 비대해진 상황"이라며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경찰이 ‘독립성’을 외치면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했다. 

조선일보 2023년 5월 24일 [기자의 시각]과 2022년 6월 28일 [기자의 시각]  
조선일보 2023년 5월 24일 [기자의 시각]과 2022년 6월 28일 [기자의 시각]  

조선일보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고소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동수 씨를 인터뷰해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톱으로 썰고 싶다” 악플 세례… 민노총에 맞선 연대생의 1년 악몽>에서 "민노총의 쟁의행위는 위법이라도 처벌을 못 하고,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지난 1년이었습니다"라는 이 씨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민노총이 수업 시간 교내에서 앰프와 꽹과리를 동원해 기차(汽車) 소리에 가까운 소음을 일으켜 가며 집회를 연 데 대해 제기한 형사 고소를, 지난주 경찰이 최종 ‘무혐의’로 처분한 데 대한 소회"라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민노총 상대 고소도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작년 12월엔 업무방해가, 이달 중순엔 집시법 위반이 무혐의로 처리됐다. ‘정당한 쟁의행위여서 민형사상 면책’이란 취지였다"며 "불기소 이유서엔 '어느 정도 소음 발생은 부득이'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뤄져' 등의 내용이 적혔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고, 경찰 재검토 결과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로 처리됐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진행했다.

조선일보 5월 24일  갈무리
조선일보 5월 24일 갈무리

24일 한겨레는 사설 <‘자유’ 외치더니 집회 강경진압 부추기는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을 쓴 것을 시작으로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며 "그래놓고 정작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선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올 때마다 탄압 빌미로 삼는다. 말과 행동이 이처럼 다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을 정권의 자유를 주창해온 것인가"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이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여권의 행태에선 일말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했다. 

한겨레는 "건설노조 집회는 법원 허가를 받은 합법 집회였고, 비록 출근길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일부 있었지만 경찰도 '폭력행사나 기물 파손 등의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며 "집회 중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등 법에 따른 적정한 대응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몰면서 금지, 강제 해산 등 초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전 정부 탓에 대해 "강경 보수층의 불만을 자극하고 노조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팩트파인더]'야간집회' 처벌은 위헌?... "0~6시 헌재 결정 없어">에서 민주노총 1박 2일 노숙집회가 불법이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다. 노조는 경찰이 금지한 16일 오후 5시 이후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문화제’ 참여 등을 명목 삼아 집회를 이어갔다"며 "‘관혼상제 관련 집회·시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집시법 15조를 근거로 우회로를 뚫은 셈"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집회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야간집회 금지'가 법률상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정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다. (중략)다만 0시 이후에 대해선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오전 0시~6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강조한 헌재 결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여기에 시간을 특정해 집회·시위를 제한하면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한국일보는 "과거 집회 대응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돼 논란이 된 살수차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사라진 건 맞다. 다만 2016년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후 경찰 스스로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2020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살수차는 ‘소요사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의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을 허가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며 "경찰이 노조 강제해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원 판결 기조를 따른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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