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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리 폭로해 처벌…폭로 대부분 사실" 김태우 폭로 일부만 사실…법원 "폭로 동기 의문" 조선일보 '고발사주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아니다'

조선일보 '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감싸기

2023. 05. 19 by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5월 19일 조선일보 사설.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2023년 5월 19일 조선일보 사설.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19일 조선일보는 <文 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 사설에서 "청와대 내부 비리를 언론에 알린 게 구청장직을 상실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인데 일반인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그가 폭로한 내용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은 사실로 인정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검찰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건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고, 법원이 이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김 구청장이 이 4건을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에 부패 행위 신고를 하기 한 달 전쯤 언론에 먼저 누설했다는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다. 권력형 비리는 대부분 내부 고발로 드러나지만 고발자 입장에선 권력 내부의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고발자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리를 언론을 통해 함께 폭로한다"면서 "법원 판결은 이런 현실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공직자의 부정이나 비리가 '공무상 비밀'이어서 국민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더구나 그가 폭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 상당수가 처벌됐다. 사회 공익을 위해 그가 한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 공무상 비밀로 인정된 것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개다.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한 경찰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경험을 쌓기 위해 과거 수사 사례를 살피다가 입수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의 경우는 다르다. 법원은 김 전 구청장 폭로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익적 폭로였다"는 김 전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검찰로 복귀한 후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자 특감반 시절 입수한 정보를 언론에 폭로했기 때문이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선일보가 공익신고자는 보복의 우려 때문에 권익위 제보 전 언론에 제보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하면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게 조선일보다.

지난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2021년 9월 8일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은 "어떻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2021년 9월 8일 조선일보 보도.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9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를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든 '한동수 감찰부'> 기사에서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라며 이번 제보자의 제보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10일 <[법 없이도 사는 법]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살펴보니> 기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이 언론 제보 후 공익신고됐다는 점에서 아예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조 2항 5호는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권경애의 GPS] 언론 제보자가 모두 공익 신고자 될 수는 없다> 칼럼을 통해 "언론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이는 공익 제보를 위장한 정치 공작자와 이용당한 언론이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조 씨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공세를 펼쳤던 조선일보가 김 전 구청장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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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상종 2023-05-19 19:24:22
유우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