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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가상화폐 거래 '전수조사' 제안 한겨레 "'검찰 언론플레이' 탓 부적절"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개선 계기로"

2023. 05. 0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맹점을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주장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금 출처와 투자 경위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단독]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거래실명제 직전 인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던 것으로 4일 전해졌다"며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김 의원이 그런 규모의 코인을 보유한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TV)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되었고,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현금이 대량 유입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가상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김 의원은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고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일 이전에도 거래내역, 자금출처, 실명지갑주소 등을 모두 거래소에 제출했다면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유예 법안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 사항으로 규정하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이해충돌로 평가하게 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하지만 한겨레는 8일 사설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투자’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에서 "위믹스 코인은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실공시 등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반복된 투기성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고위험 자산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거액을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 과거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런 자산에 투자했다가 내부자거래 의심을 받았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1~2만원대이던 위믹스 코인 가격이 김 의원이 전량 처분한 뒤인 2022년 3월 말 6천원대로 폭락했다. 

이어 한겨레는 "무엇보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검찰의 언론플레이'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기사 <가상자산 과세유예 입법한 코인부자 김남국... 이해충돌 아니다?>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정말 없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핵심 쟁점인 △종잣돈의 출처와 규모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거액의 코인을 전량 매도한 이유 등도 아직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이해충돌의 정의를 '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됐다가 지난 2월 재상장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됐다가 지난 2월 재상장됐다.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사설 <국회의원 ‘수십억대 코인 거래’, 재산공개 손질 서두르라>에서 "공직자윤리법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행위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태껏 방치돼왔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김남국의 60억원 코인…공직자 재산 더욱 엄격, 투명하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누락된 점"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내용은 빠져 신고액은 코인 보유액 최고치라는 6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지적된다"고 썼다. 

국민일보는 사설<‘60억 가상화폐’ 김남국, 거래내역 스스로 밝혀야>에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가 포함되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의 2배가 넘기도 했다. 이를 제외한 공직자 재산 공개는 은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 협조하라>에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고 이 중에는 공직자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가상화폐를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에는 이미 가상화폐를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4월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1년 4월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동아일보는 공직자 가상화폐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6일 사설에서 "가상화폐 거래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하루에 약 3조 원이고, 이용자는 627만 명에 달한다. (중략)지금까지 극히 일부 공직자만 재산공개 과정에서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졌을 뿐 대부분은 베일에 가려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 대상 재산에 가상화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8일 사설 <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에서 김 의원이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워왔다며 "수십억원대 코인을 뒷주머니에 차고서 국민에게 후원금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변호사 경력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때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여성 비하, 성희롱 논란이 일자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간 것뿐'이라고 했지만 23차례 이상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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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2023-05-10 13:52:09
김남국은 이 기회에 왜곡허위정보 내보내는 언론에 대해 금융치료하기를 바란다
특히60억코인 이라고 써서 마치 60억을 번거처럼 쓴 모든기사는 언중위제소하거나 고소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