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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말도 안 되는 얘기"…"개헌 없으면 불가능"

월간조선의 뜬금없는 '문재인 재출마설'

2023. 05. 04 by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월간조선이 뜬금없는 '문재인 재출마설'을 꺼내들었다. 법조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월간조선은 5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선 재출마설? 그 근거와 가능성은"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문재인 움직임에 들썩이는 민주당>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월간조선 5월호에 실린 기사로 인터넷판에는 지난달 19일 게재됐다.

월간조선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월간조선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월간조선은 "문 전 대통령의 활동 및 관련 여론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문재인 대통령 선거 재출마설'이 떠돌고 있다"며 "보수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지금까지 실형을 받았거나 사망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이런 와중에 현재 야당의 대표적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월간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연 것과 친문 싱크탱크 '사의재'가 출범한 것이 문 전 대통령 재출마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간조선은 '익명의 민주당 다선의원'을 인용해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을 두 번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친문계 일부는 이런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책방을 열고 기념품을 만들고 SNS로 여론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작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월간조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單任)제'라는 것이 정설"이라면서 "그러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단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공직선거법에도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황당한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불가능한 일"라며 "연임 금지가 아니라 중임 금지라는 건 두 번 이상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건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대표변호사는 "헌법에서 중임이라는 건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재출마는)어려운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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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2023-05-05 13:28:49
월간조선의 의도가 뭔지 알겠다
전혀 있지도 않은사실을 익명으로 논란케
해 자기들이 원하는 소란을 일으키려는 저의 ㅋ
그러나 안속는다이젠더이상 국민이~~
익명의 민주당 다선의원이 누군지 밝혀라
못 밝히면 거짓말이란뜻 이래서 안티조선
운동이 있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