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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수사, 증거·법리 공방 없이 정치적 갈등만 가열 동아일보 "결론 맺어야 할 시점… 검찰, 혐의 근거 밝혀야" 국민일보 "정권교체 후 8개월 수사 마냥 늘어져"

중도·보수언론서 "검찰, 이재명 수사 결론 내라" 주문…왜?

2023. 01. 3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명확한 증거 없이 늘어지면서 이제는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보수·중도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대장동 수사가 진영 간 갈등을 키우고 민생현안을 빨아들였다는 점에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에 다시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출석... 檢 수사 마무리짓고 여야 공방 끝내야>에서 "국민 입장에선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지칠 따름"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끌지 말고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여야는 본연의 국회 업무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이 대표 추가 소환 요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대장동 수사가 대선 전부터 1년 4개월이나 이어지면서 진영 간 갈등을 확대하고 정치적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소모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외면한 채 야당 관련 수사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또 한번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봤자 '정치적 수사'라는 시선만 키우기 십상"이라고 썼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설 <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줬는지,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이 대표가 받기로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그 실체를 가려내기 위해 이 대표와 검찰은 치열한 법리·증거 공방을 벌였어야 했다"며 "하지만 조사에서 양측은 각자 하고 싶은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냈을 뿐"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결론을 맺어야 할 시점"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대표 관련 혐의의 명백한 근거를 밝혀야 공소장을 통해 검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있다. 이 대표도 진술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실체 규명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정치 공방은 진상 규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정치권과 검찰 모두 뚜렷한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결국 법정서 가려질 이재명 혐의… 檢 사법절차 서두르길>에서 "검찰로서는 이 대표를 불기소할 게 아니라면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은 처음 제기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한 지도 8개월이 지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수사가 마냥 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이 그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기소 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결론 없이 장기화할수록 국민의 피로감만 쌓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수사, 민생 현안 ‘블랙홀’ 되지 않도록>에서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주된 근거로 민간업자들 진술을 들고 있지만, 이들의 법정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넘어 물증을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정 주요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려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망신주기’식으로 수사를 질질 끌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의 언론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 대표를 문제삼는 데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에서 "검찰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결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 피의자가 유력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전례 없는 일일 뿐"이라며 "범죄 의혹이 무더기로 있어도 당대표로 뽑혔을 땐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사설 <일방 주장 진술서 내고 12시간 반 침묵한 李>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품위도 배짱마저도 없었다. 비겁한 태도를 또 들켰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신문은 "이 대표로 말미암은 국정 난맥상이 지금 말이 아니다. 1월 임시국회를 단 하루 공백도 없이 169석 거야의 힘으로 열더니 한 달을 ‘방탄’으로 홀랑 날렸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단계는 한참 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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