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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언론자유 위축" 세계일보, '언론 기강잡기' 법조계 분석 전해

경향신문 "대통령이 자기 발언 설명 못하는데 정정보도 소송"

2023. 01. 1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해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언론자유 위축' 우려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이미 '한미관계는 굳건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외교부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속어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 대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원고로 나섰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외교부는 앞서 MBC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다. 언론중재위는 '반론보도'를 결정했지만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주장했다.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실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당시 국내 140여개 매체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다. 주요 보수언론을 비롯한 대다수의 매체가 '이XX들'을 미국 의회로 지칭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XX들'은 한국 국회 야당을 지칭한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이번 소송에 대해 ▲언론자유 위축 우려 ▲소송 당사자 적격성 여부 ▲외교부 실익 여부 등의 논란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일보는 사설 <MBC 정정보도 소송 낸 외교부, 무슨 실익 있나>에서 "이번 송사로 정부가 무슨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만약 '바이든'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경우 해당 보도를 두고 불붙었던 소모적 논쟁과 갈등만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며 "영상 속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조차 해석이 분분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힐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라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논란을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소송 당사자 적격성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소송 자격이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면서 "MBC 보도로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미국 정부가 이미 양해한 사안 아닌가"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언론 자유의 위축"이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외교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판결은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언론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졌다. 한국일보는 MBC '바이든' 보도 이후 여권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대통령 출근길 문답 중단 ▲국민의힘의 MBC 관계자 고발 조치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일 만큼 이미 수위가 높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비속어 보도 국익 훼손했다는 외교부의 황당한 제소>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이XX'라고 부른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중략)이 사안이 정정보도 대상이 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정정보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실인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자기 발언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날리면'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언론보도가 과연 한국 외교의 신뢰를 깎아먹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외교부는 이 보도 직후 미국 측으로부터 '미국과 한국 관계는 굳건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설령 국익이 훼손됐다 해도 그것은 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원인이지 언론보도를 탓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 사용에 대해 국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했으면 일찌감치 종결됐을 일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난해 11월 해외 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동승을 불허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최근 UAE·유럽 순방에 MBC 취재진을 다시 전용기에 태우면서 '국익을 위한 통 큰 결단'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두 달 전에 말한 '국익'과 '헌법 수호'는 과연 무엇이었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16일 사설 <‘전용기 배제’ 반성은커녕 ‘통 큰 결단’ 미화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도를 했다고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행위야말로 언론 자유의 침해이고, 공적 자산을 이용한 사적 보복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자신은 한마디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전용기 탑승 배제니 소송이니 하는 곁다리 대응만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라고 썼다. 

세계일보는 16일 기사 <법정 간 “바이든” vs “날리면”…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법잇슈]>에서 ▲법원이 원고 적격을 좁게 해석해 윤 대통령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외교부 소 제기는 각하된다 ▲헌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허위·왜곡보도를 입증하긴 쉽지 않다 ▲재판부의 소리공학 전문가 감정 요청 등의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세계일보는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가 정권 초기 언론을 상대로 일종의 '기강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며 한 서초동 변호사의 발언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권의 일종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에 걸맞은 객관적 사정이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번 소송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얻을 건 없을 것 같다”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건 보도하지 말라는 일종의 정치적 액션을 (정부가)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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