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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고발에 "가짜뉴스 근절 계기돼야" '가짜뉴스' 입법에 "제제·처벌 경계해야" 한겨레 "정치 포기한 권력의 비판 옥죄기"

문 정부 때와 180도 다른 서울신문의 "가짜뉴스 근절"

2022. 12. 0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신문이 대통령실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김어준 씨 고발을 옹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입법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한 것과 정반대 논조다. 

반면 한겨레는 "법적으로 다 하려면, 정치를 왜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실이 공론장에서의 논박, 정치적 해법을 건너뛰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 제기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12월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은 6일 자칭 '윤석열 대통령 멘토'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이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진행자 김어준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취재원이 '국방부 고위관계자'라고 밝혔다. 

7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의혹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한 응답을 듣게 되었다.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라며 "지난 6개월 이상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그때는 지지부진하더니"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진짜뉴스인지 가짜뉴스인지는 국민과 언론이 판단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의혹 제기에 고소·고발이 아니라 사실확인과 답변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며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자꾸 고발을 '날리면', 국민은 '진짜뉴스'로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서울신문 12월 8일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 12월 8일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은 8일 사설 <‘무관용 대응’ 정치판 가짜뉴스 근절 계기 돼야>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며 "이런 지경이니 고발이 나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가짜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된, 형식만 뉴스인 허위 정보"라며 "기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잘못된 뉴스인 오보와 달리 사실 검증 없이 허위내용을 담아 의도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여론을 오염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언론의 '오보'와 구분지었다. 

이어 서울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위정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전파하고 국정농단 운운하는 건 저질 정치선동일 뿐 국정감시나 비판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 가짜뉴스 퇴치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의 지적대로 '가짜뉴스'와 '오보'의 차이는 의도성에 있다.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짜뉴스' 용어의 폐해는 정치권력이 '의도성', '악의'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남용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한 MBC 보도를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전한 뒤 "이 발언에서 '국회'는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서울신문도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한 게 된다.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신문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설을 통해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책을 문제삼았다. 

서울신문 2018년 10월 17일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 2018년 10월 17일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은 2018년 10월 3일 사설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별도의 입법은 신중해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별도의 입법까지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누군가의 발언을 국가가 나서 틀어막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기존 미디어들의 검증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2018년 10월 18일 사설 <당정 섣부른 가짜뉴스 대책 우려한다>에서 "당정이 ‘엄벌이라는 칼’부터 휘두르겠다고 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은 유포 시점에서 무 자르듯 명쾌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칫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재와 처벌 강화는 경계하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유언비어나 음모, 괴담이라 규정했으나 수십년 뒤에 진실이 드러난 일이 적지 않고, 당시에는 ‘정부의 진실’이었으나 나중에 사법부 등이 동원된 ‘정부의 음모’로 밝혀진 일도 없지 않았다"며 "당정은 성숙한 민주시민과 공론장의 자정 기능에 더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7일 사설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스스로를 돌아봐야>에서 "불과 2주 새 두번이나 대통령실이 나서 야당 정치인의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제기를 수사와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사로 겁박해 틀어막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고발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익명의 전언'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대목이 있지만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대통령실의 행태 역시 "볼썽사납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들은 사실관계에 토대해 진위를 판단하고,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게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같은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를 대통령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치를 포기한 권력의 비판 옥죄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8일 한겨레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칼럼 <‘법적으로’ 다 하려는 대통령, 정치를 왜 할까>에서 "‘합리적 의심’과 ‘객관적 근거 없음’을 누가 판단하는가. 대통령실은 이를 ‘수사’와 ‘법원 판결’에 맡겼다"며 "대통령의 고발이니, 수사기관은 기를 쓰고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못 해내면 ‘무능'"이라고 짚었다. 

권 실장은 "김 전 의원이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대통령실의 진실이 입증되는 것인가.(중략)김어준 고발은 더 황당하다"며 "해명과 반박, 비판의 기술로 공론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는가. 마치 말다툼하다 주먹 내지르는 덩치 큰 사내아이처럼, 굳이 ‘법적’ 조치로 ‘고통을 보여줘야’ 속이 시원하겠는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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