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서 제외된 '강제노동 금지' 협약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한겨레 "노동후진국 될 판" 경향 "국제사회 비판에 귀 닫아" 보수언론 '불법파업' 주장 여전 '노란봉투법' 엮어 민주당 비난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서 제외된 '강제노동 금지' 협약

2022. 12. 05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언론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화물연대를 대한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다. 

4일 ILO는 민주노총에 발송한 공문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한국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하는 것은 국제 협약 위반이라며 ILO의 개입을 요청했다. 지난 4월부터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ILO 공문을 평가절하했다. 추경호 경체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 ILO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은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위협이나 마찬가지"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위법 논란에 직면했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운송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기준은 '정당한 사유'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 등으로 애매해 윤석열 정부 이전에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다. 또 정부와 재계가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규정했던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과 재산권,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5일 사설 < ILO 공문도 아랑곳않는 윤 대통령, ‘노동후진국’ 될 판>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올 4월 발효로 평가를 받던 한국이 몇개월 만에 자칫 ‘인권·노동 후진국’이라 불릴 수도 있게 된 상황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국제규약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아랑곳 않는 자세다.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는 한국 정부에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상 규정을 들며 압박했던 일 또한 이 정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며 "안전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화물 노동자에게 ‘처벌’ 위협만 높이는 정부가 사태 해결은커녕, 국제사회의 ‘손가락질’까지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ILO 개입까지 부른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강경 대응>에서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국은 ILO 기본협약 비준국으로, 지난 4월부터 해당 협약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략)이번 서한은 협약을 지키라는 사실상의 외교적 압력"이라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서한을 '단순한 의견조회'로 깎아내렸다. 국제사회 비판에도 귀를 닫겠다는 것"이라며 "화물연대를 때려잡겠다는 ‘반노동’ 정부가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반기업’ 악재를 쌓는 형국이다.(중략)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불법 파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주노총을 엮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폭탄'을 막자는 내용이다. 폭력·파괴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지 않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 재계, 보수언론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조선일보는 5일 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청부 입법까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다수 국민 목소리엔 귀를 닫고 민노총의 민원 해결에 올인하는 것은 강력한 조직 동원력을 보유한 민노총의 지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썼다. 

5일 오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및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오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및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는 같은 날 사설 <민노총의 '치외법권 행태' 야당이 부추겨온 것 아닌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정유·철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 동반자라는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입법을 숫자로 밀어붙일 태세다. 고립무원으로 빠져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경제는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민노총을 방문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짐하는 등 손을 맞잡고 있다"며 "부적절한 정치 공동체이자 이권 공동체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치외법권 지대는 없다’는 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에 도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되는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한 차례 열린 관련 회의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정부는 대화의 손을 놓고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헬기 손상 등 피해를 배상하라며 노동자에게 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13년 만에 다른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