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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초강수' 주문 그들이 말한 '귀족노조'의 현실은 과적·과속·과로 운송사업자 "안전운임제 있어야 물류 돌아간다"

'위헌·위법' 업무개시명령 조장한 보수·경제지

2022. 11. 3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불응 시 자격정지·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업무개시명령은 과적·과속·과로에 시달리는 화물 노동자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주요 보수·경제지는 '운송거부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2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되는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5개월동안 한 차례 열린 관련 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단위 주요 일간 보수·경제지의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11월 24일
매일경제 <파업 화물연대에 정부 운송개시명령, 법의 엄정함 보여라>

11월 25일 
문화일보 <화물연대 운송 방해부터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매일경제 <무소불위 노조 판치는 파업공화국, 이대론 안 된다>
서울경제 <'물류 마비' 화물연대 총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라>
한국경제 <도 넘은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엄포로 그쳐선 안 돼>

11월 26일
조선일보 <화물연대 파업 피해 더 커지면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11월 27일
세계일보 <업무개시명령 해서라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는 막아야>

11월 28일
국민일보 <경제 위기에 물류 마비…업무개시명령 검토해야>

11월 29일
조선일보 <화물연대에 얕보인 정부가 자초한 파업, 이번이 기로다>
서울신문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단하되 파국은 피해야>
세계일보 <불법파업 첫 업무개시명령, 법치 원칙 세우는 계기 삼아야>
한국경제 <정부, 화물연대에 첫 업무명령…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야>

11월 30일
서울경제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사관계 법치 확실히 세워라>
중앙일보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 파업 장기화는 막아야>
조선일보 <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
국민일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무리한 파업 원칙적 대응해야>
서울신문 <업무개시명령 신속 집행으로 피해 최소화하라>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의 한 간부가 삭발하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한 교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보수·경제지의 '법과 원칙'은 업무개시명령 위헌·위법 논란에 직면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는 게 사실인지 등에 관해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또 정부와 재계가 화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을 강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물운송 기사들은 실질적인 노동자로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 주장대로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헌법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돼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 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차별 금지 등을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 제105호는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에 대한 제재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노동 규율의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사회·민족·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등으로 강제노동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ILO 제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ILO 협약 제29호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한국도 비준했다. ILO 협약 제29호는 강제노동을 '벌의 위협 하에 강요된 노동 또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 제29호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5가지 '비상 상황'을 두고 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화재와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유행병 등과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타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전쟁·재난'에 해당하는 국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윤 대통령과 주요 보수언론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조명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28일 16년차 철강화물 운송 노동자의 운행내역서를 보도했다. 철강화물 운송 노동자는 일 16시간 노동의 대가로 월 3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운송차량 할부금 등을 제하고 남는 돈이다.

경향신문은 30일 기사 <운송사 사장 “안전운임제 전엔 화물차 철판 뜯어먹고 살았다”>에서 물류회사 사장 인터뷰를 통해 안전운임제 도입 전 컨테이너 화물기사들의 삶을 조명했다. 사장 A 씨는 "지금 물류 현장은 갑과 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그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아줬다"며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정말 다 죽는다"고 말했다. 사장 B 씨는 "10년 동안 깎이고 눌려 온 운임을 정상화한 게 안전운임제"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인터뷰에 응한 운송사업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당장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안전운임제가 있어야 물류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며 "적정 운임 보장이 물류업계 전체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겨레 기사 <한달 매출 1300만원인데..화물기사 김씨는 왜 파업을 해?>를 보면,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 모 씨의 5월 순이익은 140만 원이었다. 김 씨의 5월 한 달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은 1300만 원이었으나 기름값 67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80만원, 요소수값 70만원, 엔진오일값 20만원, 타이어 10만원, 보험료 20만원, 화물차 할부값 290만원 등이 빠져 나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극소수 강정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조치하겠다"(윤희근 경찰청장)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경향신문 11월 30일 <운송사 사장 "안전운임제 전엔 화물차 철판 뜯어먹고 살았다"> 갈무리

30일 한국일보는 사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 능사 아니다>에서 "법조계에선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쓸 거란 우려도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총파업 이튿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화물연대와 30일 두 번째 교섭이 예정돼 있는데도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중략)애초에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에 과적·과로로 안전을 위협받는 화물노동자의 삶은 없나"라고 따져물었다. 

한겨레는 사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교섭은 명분 쌓기였나>에서 "정부는 안전이 위협받는 화물 노동자 현실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국민 볼모’ ‘경제 피해’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화물연대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6월 파업 때 쉽게 물러섰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물류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노·정 파국은 피해야>에서 "이날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는 방편으로 노조의 동투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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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2022-12-01 21:45:44
개소리.... 결사의 자유? 영업의 자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조폭집단의 구호가 무엇인가? 반도체를 멈추고 건설현장을 멈추고 항만을 멈춰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 그게 자유로 양해될 사안이냐? 궤변으로 선동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