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XX' '바이든' 보도했던 언론, 안면 바꿔 MBC 탓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조선·중앙·서울·세계, 'MBC가 불공정 보도로 논란 확산시켜' 비판 9월 22일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보도

'이 XX' '바이든' 보도했던 언론, 안면 바꿔 MBC 탓

2022. 11. 22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MBC 기자와의 설전을 이유로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자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전국단위 중앙일간지 대다수가 사설을 통해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은 MBC가 잘 들리지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비속어 논란으로 확산시키는 등 중립성에 위배된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던 140여개 매체에 포함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 ‘도어스테핑’ 절제된 모습으로 재개하길>에서 "MBC의 행태가 도를 넘은 것은 사실"이라며 "잘 들리지도 않는 대통령 발언에 자의적으로 '바이든' 자막을 달고 미 의회와 미 대통령을 모욕한 듯 보도했다"며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 방송에선 대역을 썼음에도 알리지 않았다. 지금 MBC는 기자들이 정권별로 당파를 짓는 등 정상적 방송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역대 최초 대통령의 ‘직접 소통’ 멈춰선 안 된다>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하지만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에디터는 칼럼 <MBC와 이재명의 '탄압 코스프레'>에서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취재원이 항의할 경우,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 언론사에 있다. 하지만 MBC는 되레 '증거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MBC 보도의 악의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 에디터는 "(대통령실은)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반복했고, 'Fxxx'란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을 요구했으며, 미 국무부가 '문제없다'고 답했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며 "여태 MBC의 논리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는 우리 말고 다른 언론사도 했다'인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미국이란 단어를 괄호 안에 넣어 문맥을 완전히 비튼 건 MBC뿐'이라고 일축했다"고 썼다. 

최 에디터는 MBC의 '언론자유 위축 우려'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미 가짜뉴스의 근거를 숱하게 제시했는데 이를 반박하지 못한 채 공자님 말씀만 늘어놓은 것"이라며 "한쪽이 디테일을 따질 때 반대편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지는 자명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MBC 갈등’으로 중단된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에서 "발단은 MBC가 비속어 논란을 확산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은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등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를 내놓았다. 공감 가는 대목도 적지 않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MBC 모두 자중 필요… 도어스테핑 재개해야>에서 "우선 MBC가 언론의 기본인 불편부당함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 9월 미국 뉴욕 방문 때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면서 욕설을 담은 자막을 달았으나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그 자막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2일 이들 언론이 전한 비속어 논란 보도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신경민, 尹 비속어 논란에 “바이든도 혀 차고 끝날 것, 문제 안돼”> 중

신경민 전 의원은 22일 YTN ‘뉴스N이슈’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 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

중앙일보 <尹순방에…野 "빈손·굴욕·막말 외교" 與 "국익 해치는 공격"> 중

박 원내대표가 ‘막말’로 지칭한 건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한 내용이다.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이 음성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들린다.

서울신문 <“尹 막말 사고 외교, 국격 실추”…野, 순방 논란에 십자포화> 중

이날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수행하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발언에서 ‘국회’는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尹 바이든 만난 후 비속어 논란…박홍근 “빈손·비굴·막말사고 외교"> 중

현장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여기서 국회는 미국 의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9월 22일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화면. 채널A를 제외한 주요 방송사들이 '이XX' '바이든'으로 표기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9월 22일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화면. 채널A를 제외한 주요 방송사들이 '이XX' '바이든'으로 표기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걸 입증할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국면 당시 중앙일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29일 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에서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지게 했는데, 이는 현행 민법과 충돌한다. 미국은 오보라 하더라도 원고(피해자)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썼다.

미국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손해배상이 적용되려면 '현실적·실제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입증책임은 원고, 즉 공직자에게 있다는 게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다. 미국은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세웠다. 당시 중앙일보뿐 아니라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같은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MBC가 비판적 취재·보도를 통해 일종의 '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다 대통령 발언이 영상취재기자단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면서 빚어졌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 XX' '바이든' 등을 두고 뒤바뀐 정황이 있는 만큼 공직자에게 입증·설명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윤 대통령은 '이 XX'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종료 후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오른쪽)과 이기주 MBC 기자가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 ('KBS 뉴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MBC 보도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음성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다지만 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위협이 갈 수 있는 비속어·욕설 발언을 하고서, 당연히 후속 취재를 진행한 언론사에 '동맹 이간질', '국익 훼손'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다. 이게 헌법 수호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미 국무부의 회신을 보도하지 않아 악의적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라며 "'한국과 관계는 끈끈하다'는 부수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악의적인 보도로 몰아가는 것, 이게 헌법 수호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는 지난 7월 30일 칼럼<[터치! 코리아] ‘XX자식’과 ‘XX이’로 적는 관행 옳은가>에서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그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가’가 핵심 쟁점일 때조차 ‘XX이’로 표기하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 아닐까. 독자는 사실에 기반해 가치 판단할 권리가 있고, 그러려면 언론은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를 향해 '멍청한 개XX'라고 욕했을 때도 미국 언론들은 모든 단어를 정확히 지면에 실었다"고 전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