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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 침묵 "위헌-위법-시행령 꼼수" 언론·정치권·군·경 비판 이어져 민주당·정의당, 군사독재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 소환

'대통령 경호처장, 군·경 지휘' 논란에 입 닫은 신문은

2022. 11. 1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국단위 10대 중앙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은 위헌·위법적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실과 김용현 경호처장을 향해 "차지철(군사독재시절 대통령 경호실장)의 부활이냐", "왕처장을 꿈꾸나"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려 한다는 사실은 지난 15일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을 갖는 일은 없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 내용은 모법인 대통령경호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 넘는다. 대통령경호법 제3조는 경호처장의 업무를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장의 지휘·감독 대상을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 통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법제처가 현행 시행령 문구를 보더니 "조잡하다"면서 문구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과 가족들의 법조리스크를 관리해 '윤석열의 방패'로 불렸던 인물이다. 

같은 날 MBC 보도에 따르면 군과 경찰 모두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행정부처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구분하고 있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상 군 지휘감독 체계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경호처장의 지휘·감독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를 포함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검찰수사권 확대에 이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든 차지철의 부활"이라고 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호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때에, 이제는 법적으로 시행령까지 개정하여 ‘왕처장’ 노릇을 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의 통솔권까지 대통령경호처가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경호처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차지철의 귀환을 떠올리게까지 한다"고 규탄했다.

이 같이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나 몇몇 언론은 침묵을 택했다. .18일 오전 8시 30분 기준 포털 네이버에서 '경호처' '시행령' 등의 검색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단위 10대 중앙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 4개 신문은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관련 기사를 1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한국일보는 사설 <경호처에 군경 지휘권 부여 시행령, 철회해야>에서 "벌써 30년간 문민정부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선 위화감마저 느껴질 정도"라며 "시행령이 이대로 바뀐다면 경호처 직원 700여 명에 더해 군 1,000여 명, 경찰 1,300여 명까지 도합 3,000명가량의 병력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경호처장 휘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처럼 중대한 제도 변경을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재량인 시행령을 통해 꾀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문제"라며 "법무부의 검수완박법 무력화 등에 이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를 남용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군, 경찰, 민주당 등의 비판에 대해 "모두 합당한 의견"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위헌·위법’ 시행령으로 경호처 강화, 시대를 되돌릴 셈인가>에서 "상위법을 그대로 둔 채로 시행령을 고쳐 경호처장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경찰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적은 없다. 지금껏 대통령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권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경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된 바는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들 사이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경호공백이 우려돼 그런 것이라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국회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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