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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체계 '총체적 부실', 경찰 '셀프수사' "검수완박법부터 고쳐야" 국민의힘 대변 "진상·책임규명 위해 국조 반드시 필요"

'정쟁' 앞세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대하는 보수언론

2022. 11. 04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일부 언론이 '정쟁'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당국의 사전·사후 대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세계일보는 사설 <‘참사’ 수준 재난보고체계, 경찰 수뇌부부터 책임져야>에서 '경찰 셀프조사' '꼬리자르기' 논란을 비판하면서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검찰의 대형 참사 수사를 막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운운하고 나선 건 신중치 못하다"며 "정쟁만 초래할 국정조사에 앞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문화일보 자회사 디지털타임스는 사설 <'이태원 국조' 추진 민주, 또 정쟁판 되면 안 하는 게 낫다>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 수사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말마따나 '셀프수사'가 맞긴 맞다. 그러나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의 감찰부가 수사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1월 4일 디지털타임스 사설 갈무리

이어 디지털타임스는 "다음주부터 국회가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경찰 수사에 차질도 우려된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만약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국민애도 기간만큼은 최소한 정치적 계산을 배경에 깔고 주장해선 안 된다. 만약 국정조사가 개시돼 여야간 이견 대립만 보이면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싸움판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제는 사설 <경찰이 제 식구 수사…조속히 ‘검수완박’ 위헌 결론 내려야>에서 "헌재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된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 대형 참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정조사·특검’ 운운하면서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하지 말고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검수완박법 폐기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3일 사설 <정부, 이태원 참사에 ‘선 수습, 후 책임’ 각오로 임하길>에서 "이번 수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지 못하게 돼 검찰을 배제하고 경찰 단독으로 움직이는 첫 대형 참사 사건이다. ‘셀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우려도 있다"면서 "그러기에 검찰의 향후 보완수사 요구나 국정조사·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한다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정 조사특별위원회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뭘 같이 구성해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먼저 제안했던 만큼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공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며 "애도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는 주장을 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부 시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 경찰의 행태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대형참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를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점화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결심만 있으면 상설특검 발동도 가능하다.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은 국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국정조사 등 진상·책임규명을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한겨레는 사설 <‘총체적 무능·부실’ 밝히려면 국정조사 불가피하다>에서 ▲112 신고에도 늦어진 경찰력 투입 ▲경찰 보고·지휘 체계 문제 ▲늑장보고 ▲인근 경찰 기동대 미투입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경찰·서울시·용산구 ▲대통령실·행정안전부의 사전·사후 대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결국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국가 기능이 실패한 근본 원인까지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경찰 수사에만 맡겨둘 수 없음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만 봐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전문가와 피해자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 진행하고,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1일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사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서둘러야>에서 "112 신고 녹취록을 통해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나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엉터리 보고를 보면서 재난 컨트롤타워의 작동 자체가 의심스러워진 상황에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정치 공세로 몰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동참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고와 지시, 즉 최고 결정권자의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이는 경찰이 수사할 수준을 넘어선다"면서 "주최가 없는 축제일수록 지자체와 경찰의 관리 책임이 큰데도 매뉴얼 뒤에 숨은 용산구와 서울시 문제도 살펴야 한다. 참사를 막아야 하는 책임은 단지 사법적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보다 경찰청장·장관이 참사를 늦게 알았다는 나라>에서 "국가의 재난 보고·지휘 체계가 아래도 위도 다 허물어진 것이다. 촌각을 다퉜어야 할 참사 대응이 왜 이리 늦고 허둥댔는지, 사상자는 왜 그리 많아졌는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국회 국정조사든, 상설특검이든, 독립된 수사기구든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헌법이 정한 재난 보고·지휘 체계는 처참히 무너졌다. (중략)서울경찰청·용산서 112 상황실은 이태원파출소에 상황 대처를 떠넘기고, 위에선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이라며 "그래놓고도 주무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힘들었다’ 하고, 대통령실은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해 시민의 염장을 질렀다. 대통령실·행안부·지자체·경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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