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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치기 말라던 한동훈 "인사검증, 언론 질문 영역 되는 것"

2022. 05. 3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통령', '공룡' 비판을 야기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언론 감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겨레의 검증 보도를 고소하고 법무부 청사 출입시 언론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으로 법무부가 법관 후보자까지 검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며 "기자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나.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 앞으로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영역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사검증은 어차피 세세히 공개하기 어려운데 감시 강화를 정당화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 장관이 언론의 감시를 거론한 점은 되짚어 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후보자 시절 한겨레의 검증 보도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딸이 '엄마 찬스'를 통해 대학입시에 필요한 봉사활동 스펙을 쌓은 것 아니냐는 보도를, 이 장관은 판결문에 적시된 '청탁사건 연루' 의혹 보도를 법적대응했다.

한 장관의 경우 검찰 인사권을 지닌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기소 공정성을 흔드는 '셀프 고소'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한 언론개혁법을 추진하지 않나. 그 취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기사에 대해 조치하는 것을 취지상 지지해줘야 일관성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한겨레 기자 고소를 정당화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부당한 언론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부실한 자료제출로 논란을 빚었다. 한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거의 모두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 논란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들었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김앤장 업무 내역을 요구한 국회에 A4 1장 반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4년 4개월 근무기간 동안 20억 원을 받은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에 한 총리는 간담회에 4번 참석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법무부는 한 장관이 '청사 출입 시 발언을 안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를 법조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지난 23일 법조기자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법무부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한 장관이 '청사 출입 시에 발언을 안 하겠다'고 한 원칙을 앞으로 지키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공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오늘 오후 과천 청사 복귀 때도 한 장관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향후 뻗치기 등에 참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 장관 공지 이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기자들의 '뻗치기'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기자들에게 질문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 이날 시행규칙 개정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7일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게 된다.

지난 24일 법무부가 관보에 게재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정보담당관 2명이 선임된다. 정보1담당관은 사회분야, 2담당관은 경제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1담당관은 반드시 검사가 맡도록 했다. 단장을 포함해 검사는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검찰 수사관·경찰간부 등을 포함해 조직 규모는 20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법률상 인사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도맡으면서 정보까지 수집하게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위헌·위법 논란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직할체제'를 구축하면서 인사검증을 다원화하겠다는 공약의 취지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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