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대통령 선거방송 권고사항' 공표
20일 출범 후...첫 회의서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중립성 확보 등 강조
2017-03-21 이준상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신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의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일 오후 3시 방통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된다.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4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통령선거일인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후 30일인 6월 8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위촉식 후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안효수 전 서울 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나머지 7명의 위원은 김동준 공공미미어연구소 소장, 이기배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변호사, 안성일 전 MBC 논설위원,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김혜송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윤덕수 전 KBS대구방송총국장 등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주요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