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신열람, 처벌 조항 신설한다

최명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6-08-22     전혁수 기자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료를 주고 받았을 경우에 처벌조항은 없었다.

지난 2005년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조건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에서 '지방법원의 허가'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그런데 조건을 강화시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오히려 처벌규정이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상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은 10년 이상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그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통신비밀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통신자료 열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절차는 까다롭지만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던 이 조항 때문에 영장 없는 자료 제공 사례가 드러난다고 해도 지금은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매우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벌칙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